시사이야기2014. 11. 26. 20:19

 

(JTBC 뉴스 동영상 캡쳐)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먼저 정규직은 무엇이며 비정규직은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고 가자.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정규직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일 듯하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그와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파견 도급직, 시간제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며 보통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재계약을 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또한 큰 차이점이 급여와 복지부분이다.

동일노동 동일급여가 이루어지는 않고 있으며, 정규직의 급여 복지에 비정규직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 때문에 비정규직은 늘 고용불안을 느끼며 저임금, 저복지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

 

 

 


이쯤에서 최근 노동계를 발칵 뒤집고 있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이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발언에서 시작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쇼크는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노동시장의 균형을 얘기하면서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면서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와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높이겠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정규직 해고가 어려워지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불안하니까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높여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면 비정규직이 더 안정적으로 고용이 될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지난 7월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제시했었다.
가장 대표되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그런데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불과 몇 달 전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발표해놓고 이제는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여튼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의 입장에서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는 일이며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기재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나의 생각


2012년 비정규직 분포는 47.8%이다.


정규직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지면 늘 제일 먼저 단행하는 것이 인건비 줄이기였다.
바로 정리해고.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감내해야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기업은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자구책은 멀리하고 늘 그래왔던 것 같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질감을 더 높여서 갈등을 조장하는 최근의 일련의 이러한 행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

 

갈수록 대기업 사용자편들기에 더 가까워지는 듯한 여러 경제 정책들.
주식부자 감세, 낮은 법인세율(200억 초과 표준과세기준 22%, 개인사업자는 3억원 초과시 38%이던 것이 1억 5천만원에 38%세율을 매기고 있다.) 서민세율 증대(주민세, 담배세 등 인상)

 

늘 고용불안과 급여 복지에 차별되는 비정규직.
동일노동에 동일 임금이 적용되길 바란다.

 

그리고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가 잘 보장되는 그런 우리 노동환경이 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1. 21. 19:49

 조해리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은 인간관계 4가지 유형을 알아보는 것으로

상대에 따른 의사소통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조해리의 창은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링턴 잉햄에 의해 개발되었다.

 

 

 

 

S총점에서 가로로 줄을 그어라

L총점에서 세로로 줄을 그러라.

 

그러면 4개의 직사각형으로 분할이 될 것이다.

 

 

 

 

창이 넓으면 넓은 만큼 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1. 개방적 영역(열린 자아)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그리고 정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자기주장이나 표현도 잘하면서 상대방의 말도 잘 경청한다.

상대에 호감을 주어 빨리 친밀해지는 성향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경박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2. 맹목적 영역, 자기주장형(눈먼 자아)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나 그리고 정보.

딴 사람은 아는 걸 나만 모르는 경우다.

자신이 모른다는 건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딴 사람을 잘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시원시원한 사람이다.

타인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다른사람의 반응에 무감각하거나 둔감해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수도 있다.

 

 

3. 숨겨진 영역, 신중형(숨겨진 자아)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나 그리고 정보.

딴 사람은 모르는 걸 나는 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수용하며 속이 깊고 신중함을 보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나 속마음은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신중하기에 계산적이고 실리적이며 그러다보니 스스로 고독해지는 경향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인적교류가 필요하다.

 

 

4. 미지의 영역, 고립형(모르는 자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그리고 정보

인간관계에 소홀하고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타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

 

 

 

자신의 영역이 어디가 가장 넓은지 확인이 되면 자신이 어떤 타입이며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또 인관관계을 해야하는지 조금은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 네개의 영역에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

예를 들면 상대에 호감이 가고 긍정적 작용이나 관심이 보여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상대에 대해서 미지의 영역에서 개방적영역으로 바뀌면서 내 정보가 상대에 노출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호감과 공감대는 상대도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이고 나 역시도 그에 대응하여 내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모르던 정보에 있어 더 잘 알수 있기에 맹목적인 블라인드 영역에서 개방적영역으로 피드백이 되는 것이다.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1. 17. 20:04

(사진:jTBC 뉴스)

 

2014년 11월 10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국으로써 그 경제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보면 된다.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과 같은 무역장벽이 제거 됨으로써 경제 통합을 의미한다고 볼수도 있다.

 

상호 협정된 특정 분야의 특정 품목으로 한정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대 될 것이다.

자국에서 보호해야할 산업분야는 당연히 이해관계속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완전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약 3년간 14차례의 협상 끝에 우리나라는 12번째 FTA협정을 맺었다.

 

한중 FTA 타결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대로 수출과 수입이 24.9%, 16.6%로 교역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말까지 법률적검토, 절차 등을 마치고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을 그치고 내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 FTA일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0일 실질적 타결된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어 명실 공히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된다.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4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FTA역대 최저수준 개방

 

 

주요관심사인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됐다.

나머지 9%에 포함되는 즉 양허제외 품목으로는 사과, 배, 포도, 고추, 감귤, 마늘,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분유, 버터, 꿀, 우유, 달걀, 조기, 갈치 등 610 여개 품목의 농축수산물제품이다.

 

 

양허제외란 관세철폐 제외라고 보면 된다.

다시말해서 양국간 민감한 품목에 있어서는 이번 관세철폐에서 제외했다, 시장개방에서 제외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동차도 빠졌다. 

참고로 자동차는 중국으로 수출시 관세가 22.5%, 중국차 수입시 관세가 8% 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양허표가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농축수산물의 수입액 기준 30%는 양허제외, 30%는 부분양허, 40%는 양허해 관련산업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수혜주 및 품목 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져용품, 건강웰빙제품, 고급소형가전제품, 여객 화물 운송업계, LCD패널, 관광업종, 영화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피해업종 및 품목으로는 역시 농수축산물이다.

중국의 값싸고 낮은 품질의 농수축산물이 한미  FTA보다 많게는 5배이상의 피해를 줄것으로 보고 있다.

참깨, 들깨, 콩 등 이 바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건고추, 마늘, 양파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배추, , 당근은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FTA타결은 관련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1. 9. 10:39

 

KBS1 뉴스광장

 

 

누리과정이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수준의 질적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시스템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고,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화되어있는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면 된다.

 

누리과정은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나눈다.

 

유치원은 주무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이다.

이렇게 이원화 되어있는 만 3~5세의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이 만들어졌다.

 

12년 3월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상관없이 만 5세를 시작으로 13년 3월에는 만 3~4세에게도 확대 실시하여, 14년인 올해는 22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15년에는 27만원, 16년 3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점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 누리과정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지금까지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만큼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교과부 소관이 아닌데 왜 교과부가 재원을 지원해야 되느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일선에 있는 각 시도 교육청에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된 것이며, 이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예산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지면서 시·도교육청과 교과부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의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은 없으며 약 75%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꾸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에 편성되는 예산을 지원할수가 없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수가 없다.
그러면서 각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당장의 불은 껄수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현재 갚아야할 채무가 14조원에 이른다.

 

교과부는 여전히 누리과정에 국고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내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교육비 1조7855억운과 어린이집 보육료 2조1429억원 등 3조9284억원 이다.

 

 

 

나의 생각

 

 

내년 예산 삭감액
누리과정예산 2조 1429억원 삭감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삭감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000억원
돌봄교실 예산 6600억원
고교 무상교육예산 2420억원
가정양육수당 1135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9만 3000명 축소
노인 틀니 지원 사업 67억원
저소득 암환자 지원 50억원
저소득 영아 분유 기저귀 지원 50억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30억원
신생아 집중치료 20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18억원
영유아 예방적건강관리 17억원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교과부, 정진후의원 등등

 

이상 삭감 현황이다.

 

근본적으로 누리과정을 위해서는 교부금을 올리면 될 일이지만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세수도 줄어드는 상황이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으로 당장의 불은 끈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빚이다.

궁극적인 대안은 분명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일원화하여 누리과정을 만든 것과 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부분에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백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한다는 이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꾸준한 정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대선공약으로 노인들 20만원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일까.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을 따져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기간(2014~2017년) 총 57조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초연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부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공략에 한때 논란이 엄청났다.

지금도 그 부담이 엄청 큰 것이 사실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한 해의 예산 편성과정에 있다고 본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물보다 더 펑펑 쓰면서 날려버린 지난 정권의 자원외교, 그리고 4대강 사업, 방위산업 비리( 일명 사자방 사업) 등등

여기에 쓰여진 돈만 100조원에 이른다.
현 정권은 또 지나봐야 알게 되겠지만.

 

국민 1인당 국민소득 2만 6천불, 우리돈 31,200,000원, 4인가족 기준 1억 2천만원.
한 가정에 평균 수입이 1억 2천 만원이 되긴하는 것일까?

2014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월 223만원이다.

 

국회와 감사원에 의해 현 정부가 약 350여 사업에 비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에를 들면 선행학습 금지 광고에 수십억 낭비, 4대강 복원 사업(지자체별), 자전거도로, 늪 생태공원, 폭발물 처리시설 등등

 

이런 헛 돈 예산을 방지 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예산을 꼭 필요한 위의 삭감된 곳에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는 수많은 공약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미 파기된 수많은 공약으로 이 정부의 복지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OECD 33개국중 32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일선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예산삭감 관련하여 직선제 교육감과 정부간의 마찰을,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심어서 직선제 교육감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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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1. 4. 18:46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 내부의 무력충돌이 일어났던 사건.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사건 이후 정국은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맡아서 정국을 수습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취임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군 지휘관을 교체하는 등 내부 개혁이 진행되고 정치 군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부에서 부각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전두환 합동 수사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계엄 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고,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를 협박하여 사후 승인을 받았다.

이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계기로 국가 권력을 탈취함으로써 긴 쿠데타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였으며 5.16 이후 또 한번의 군사쿠데타였다.

 

 

[사진설명: 12.12 군사쿠데타 다음날 12월 13일 당시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지휘관 전원을 모두 종로구

소격동에 있는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난 이후 찍은 사진.....

맨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최세창(3공수여단장)박희도(1공수여단장)노태우(9사단장)전두환(보안사령관)차규헌

(수도군단장)유학성(국방부 군수차관보)황영시(1군단장)김윤호(보병학교장)정호용(50사단장) 등등

둘째줄 맨 왼쪽 박준병(20사단장) 오른쪽에서 두번째 장세동(수경사 30경비단장)

맨 뒷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허삼수(인사처장)김진영(수경사 33경비단장]

 

 

[12.12사태 주역들이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

 

 

허삼수, 우경윤, 이희성, 정호용, 노태우, 허화평, 장세동, 황영시,김복동, 유학성, 유병현, 박준병, 차규헌,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김진영 등 신군부세력이 육군본부·국방부·중앙청·경복궁 등 핵심 거점을 차례로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하에 두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체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모여있던 윤성민 참모차장과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문홍구 합동참모본부장 등 육군본부측 장성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이듬해인 1980년 1월 20일자로 정승화 추종세력인 이건영 3군사령관과 정병주·장태완 등을 모두 예편시키고 정승화 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과는 달리 십이십이사태를 주도했던 신군부세력은 대부분 승승장구하여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였다. (브리태니커)

 

이렇게 이들의 쿠데타가 이루어졌으며,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체육관 선거를 통하여 스스로 대통령직에 앉았으며 7년을 집권하게 된다.

 

 이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은 내란 음모죄로 사형 판결을 받는다.

 

신군부세력인 노태우가 연이어 권력을 이양받아 5년을 집권, 그 이후 대한민국의 군사정권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권에 의하여 12.12사태가 재조명 되었으며,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이 구속되어 사법적 심판을 받았다.

 

언제 다시 한번 얘기 할때가 있겠지만 당시 김영삼 정권은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정치자금이 탄로 나게 되면 노태우의 수천억 비자금이 탄로 나게 되고 그리되면 그 불똥이 본인에게로 튄다는 판단하에 전혀 다른 사안인 12.12사태와 5.18계엄령 등으로 사건을 덮는 형식이었다.

 

즉, 국민의 정치 자금에 관한 관심을 딴데로 돌렸다는 것이다.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1. 1. 16:12

개헌(改憲)이란 헌법을 고쳐서 다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헌은 쉽게 말해서

최근 김무성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으로 언론을 들쑤셨던 개헌은 바로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하는 말인것 같다.

현재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이것을 4년 중임제로의 개헌.

그리고 분산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한번에 치르자는 것.

 

 

그러면 개헌이 필요한가? 부터 살펴보자.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 총 155인이 참석하고 있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의 주장은 이러하다.

현재 5년 단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그 폐해가 엄청나니까

4년 중임으로 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년 중임제는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있고 국정운영에 일관성이 있어서 추진사업이 차기정권으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어지는 등의 효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87년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헌이 없었다는 것은 그 만큼 다양화되고 세계화 되는 시대에 따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도 한다.

그 당시 필요에 의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듯이 이제는 개헌을 하자...

 

 

지금 현재는 안된다며 반대의견 : 대체적으로 친박소속 여당의원들이며, 박근혜대통령의 임기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은 자칫 경제, 민생, 세월호 등 산적한 현안은 뒤로 묻히고, 전국민이 개헌에 관심이 집중,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야 국론 분열 및 대통령 권한 축소로 하여 조기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개헌은 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

 

개헌은 분명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전임대통령에 이어서 같이 갈 사업은 후임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사업들은 얼마나 있었던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지하는 정당과 함께 진행하는 4년 중임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본다.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도 한다.

 

 

우매하고 무지한 까닭에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개헌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겠다.

 

제왕적 대통령.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국회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보다는 정당정치의 거대 정당이 가지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자.

 

 

대통령탄핵 소추안이다. 

 

익히 알고 있지만, 지난 노무현정부때는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시작으로 탄핵이 되었듯이

정당정치에 의해서 국정운영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있었다.

정당정치의 퇴행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는 제출된 탄핵 의결안을 가지고 대통령 직무 정지,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헌법재판소 총 9명의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이 된다.

 

 

임명동의안 거부행사다.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법원장 및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임코자 한 자들을 견제할 수가 있다.

국회에서 표결 불합격되면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표결결과 불합격하더라도 대통령권한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선임대상자에 대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짐으로 해서 스스로로 낙마하는 경우가 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감사권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조약체결이나 비준에 대한 동의권 역시 대통령의 조약 체결 등에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 등의 장치이다.

 

등등

 

 

이상에서 보듯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에 의해서 충분히 견제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을 난 이렇게 본다.

거대정당이 그들의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을 더 긴 기간 동안 부려먹을 수 있다고...

 

심한 말 같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에 의해 정부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상기하자.

도중에 대선이라는 발목으로 레임덕도 필요가 없다.

 

세월호의 책임 및 재난대처부분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잘못이라고들 한다.

나 역시도 동의한다.

내 나라의 내 국민이, 내 식구가 잘못 되었으면 그 대통령이,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와 함께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짚고 가야 했었다.

지금에서야 후속으로 세월호 삼법을 통화시킨...

너무 늦었다. 또한 이것도 산넘어 산일 것이다.

 

국가재난에 대응하는 한 국가의 시스템을 보면서 그것의 소관이 어느 곳이라고 한들

재난대처에는 충실했어야 했고, 국회는 서둘러 비상시국국회를 열어 참사에 응했어야 했다.

 

여야의 손익계산에 사고가 난 지 200일이 지난 지금 세월호 삼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아직 그 내용을 상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

그러나 충분히 감지 하고 남음이 있다.

 

국회가 바로 서면 대통령 단임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서 정부의 잘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지해주고 못하는 부분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민을 진정으로 대신하는 그 역할 말이다.

 

 

개헌은 또 다른 권력의 이양이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전국민적인 뜻과 이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개헌은 과거 국가의 중.대차적 사안이 발생했던, 4.19혁명, 두 차례 군사 쿠데타, 유신헌법, 87 6월 항쟁 같은 시대적 상황이나 전 국민적 열망 속에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개선하자는 개헌.

그것이 단지 권력구조 개편으로 잘 해결이 될지

 

지금은 시기적으로나(정치적인 부분보다 거시 경제흐름에서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시기), 무엇으로나 개헌을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전세계 경제가 재편을 예고하고 있고, 이미 미연방준비제도의 이자상승이 예고 되고 있다.

 

다가올 우리 경제의 후폭풍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0. 31. 18:25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자넷 엘런)

 

"양적 완화 정책 종료" 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정책변화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일 것이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을 꾀했으나 효과가 미비하자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에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인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필요 규모 이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 넣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량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시중에 푸는 것이다.
이때 통화금리를 0%에 근접하게 하여 거래량을 확대한다.

 

 

여기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을 한번 살펴보자.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비우량 등급의 개인 주택 담보대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펴는 과정에, 시중에 유동성이 커지고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은 곧 주택가격 폭등을 낳게 되었다. 

 

이 당시, 은행은 이렇게 높게 형성된 주택을 담보로 서브프라임(subprime- 신용이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에게 대출을 내준다.

다시 말해서 신용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위기를 초래하고, 이에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인상이라는 정책을 단행하고 그와 함께 대출 금리도 인상하게 된다.
이때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자들은 인상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오자 너도나도 집을 팔고 빚을 갚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그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부실 채권을 가지게 된 은행이 파산하게 된 상황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된 것이다.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경제비상대책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이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0~0.25%)를 낮춘 뒤에도 더 이상 금리를 낮추지 못하게되자 극약처방을 형태로 실험적 통화정책이었다.

이 양적 완화 정책을 2008년 11월 시작하여 오늘로써 미국이 종료를 선언을 했다.

세 차레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 풀린 돈은 약 3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정리하자면 초저금리 상태에서 시중에 돈을 막 뿌리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적 임시방편적 경기부양책인 양적 완화 정책 종료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선언이 되면서 더 이상의 국채나 모기기채권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상당기간 초저금리 상태로 이어 갈 것이라고 말을 한다.

 

 

나의 생각
이제 미국경제와 금융시스템이 스스로 체력으로 경기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이에 글로벌 경제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종료는 자연스레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이 밀물처럼 밀려나갈 것이다.

지금도 바닥을 면치 못하는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도 물량으로 약세 지속일 듯한다.

 

이런 현상을 막기위해서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먼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담보성 대출한도)가 최대 70%에 이르고 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개인소득대비 대출한도)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엄청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초이노믹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다.

이어질 금융기관 부실.

가계부채 사상 최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그 뿐만이 아니다.

기업부채나 국가부채는 더 큰 규모의 부채다.

(가계부채 1219조, 기업부채 1810조, 국가부채 1641조원-무등일보 14.10.30)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종료라는 악재는 분명 우리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늘 (14.10.31) 아침 뉴스에 국제 유가 하락 마감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달러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양적 완화 정책 종료는 여튼 미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징후이고, 미국시장내 경제활성화와 원화약세로 수출이 잘 되는 등의 긍정적 견해를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억지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있을 고금리 상황에 얼마나 잘 버텨낼지 의심스럽다.

 

저금리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사람이 고금리가 되었을 때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것을 소득이 낮은 사람들 즉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을 통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통해서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험하고 보아온 우리.

 

미국의 부동산 버블붕괴, 그리고  초저금리 부양정책, 양적 완화 정책, 천문학적 자금 살포,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 그리고 외자 유출로 인한 경제타격,  가계부채를 비롯한 많은 부채에 대한 대출금과 이자의 향방...

 

이제 우리의 경제는...

그리고 부동산 버블???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0. 27. 19:55

(시사인사이드 캡쳐)

 

 

27일 오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이 방안은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1년부터는 첫 연금수령 대상을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뀌며,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에는 후하게, 상위직 공무원에게는 박하게 적용하겠다는 '하후상박'이라는 소득재분배의 취지도 함께 담았다고 한다.

 

 

 

나의 생각

 

어찌 되었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하여서는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야는 이번 개혁안은 개악이라면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이야기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듯, 임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만큼 국가적 고민거리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적 지지율 상승에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 대부분이 공무원연금 뿐만아니라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모두 개혁하여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동일 선상에 두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현재 공적연금 수혜자들의 연금수령액이 너무 놓게 산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의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IMF구제금융을 거치면서 경제 시스템의 대 변혁속에서 달라진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국민연금은 현재 적자가 아닌데도 필요한 수술을 그 때, 그 때 국민들이 뼈를 깎으면서 감내하고 정부의 여러 안 들을 수용하는 등 개혁을 해 왔지만, 공적연금은 오래전부터 적자에 돌입했다는 것이고, 그 적자을 메워주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을 국민연금 수혜 혜택을 깎으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내 세금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주장하고 안을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야의 말처럼 국민적 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별다른 대안도 없는 듯한 야의 태도 또한 별로 달갑지는 않다.

100만 공무원들 표를 의식한 그런 얄팍한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새누리당 개혁안 발표에 공무원노조, 전교조, 교총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궐기,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진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국민이, 또한 공무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지는 연금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기를 바란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들 당신들이 바라는 공무원연금, 그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나의 생각-1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0. 26. 16:24

(뉴스인 캡쳐)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경 50대 김모 도둑이 들었고 집주인인 20대 최모씨가 도둑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던 도둑이 넘어지자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를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현재도 뇌사상태로 있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도둑을 뇌사상태로 빠지게 한 집주인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어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으로 있다. 1심 재판부는 춘전지법 원주지원이면 박병민판사다

최씨는 가족을 지키기위한 정당방위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소식이 누리꾼들에게 전해지면서 정당방위와 그 기준, 과잉방어 등으로 포털을 뜨겁게 하고 있다.

 

 

 

정당방위 (正當防衛)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많은 국가에서 정당방위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된다. 정당방위는 보통 개인의 정당방위를 말하며, 국가의 정당방위는 자위권 이라고 부른다.

 

형법 제 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뉴스인 캡쳐)

 

 

판례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집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를 피해자가 열쇠 꾸러미로 직직 긁어 손괴하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었는데,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 피해자(남, 57세)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피고인이 유리창 값을 받으러 피해자를 뒤따라 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피해자(13세, 여)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고 “어제도 그제도 네가 수박을 따갔지”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앞세우고 수박밭에서 약 50m 떨어진 동네 주민 甲의 집으로 데려가 “이것이 수박밭에 들어왔더라”라고 말하고 甲의 만류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면서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음독 자살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위키백과)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8가지 기준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6. 상대가 때리는것을 그친뒤의 폭력은 안된다.

7. 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된다.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나의 생각

이상의 법에서 본다면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폭력행위일 것 같다.

그러나 역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니까...

 

그 새벽시간에 엄청난 가슴 떨림과 불안과 공포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뇌사상태의 김모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미 새벽시간때 가택 무단침입이라는 엄청난 정신적 폭행을 가했고

중요 물건이 그 사람 손에 쥐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도둑을 그냥 보내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아무런 저항도 안하고 그냥 무방비로 당해야만하는 것일까?

 

분명 최씨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속 엄청난 다짐을 하고 달려 들었을 것이다.

무조건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혹여 흉기라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추측이긴하지만.

그렇게 도망간 도둑이 다음에는 더 큰 보복성으로 돌아올수도 있지 않을까...

 

내 가족을 지키기위한 방법으로 그것 뿐이었을 것이다.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내 손으로 제압하다 생긴일이며,

제압하고 도망가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0. 26. 15:06

 

반기문

1944년 충북음성 출생으로 '외국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VISTA)'에 선발되어,

미국에 가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일로 인해 외교관의 꿈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197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06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사무총장이 된다.

그리고 2011년 연임에 성공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작 본인은 정치의사를 한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도 이러한 여론조사는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반 총장은 39.7%로 나왔으며 이어 박원순 13.5%, 문재인 9.3%, 김무성 4.9%, 안철수 4.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세계에서 그의 인지도는 탄탄하게 다져졌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인 것은 사실이다.

 

반 총장의 정치색은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움직임으로는 친박계쪽인 듯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반 총장을 접견하고 친박진영에서도 차기 주자로 반 총장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기 때문이다.

 

한 야당인사는 반기문총장이 절대 새누리당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확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되었든 자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고 있는 현실이다.

 

안철수의원이 한때 30%의 지지율을 받다가 급하강하듯이 반총장의 지지율도 단지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이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있다.

그래서 제 2의 발트하임이라는 말도 솔솔 나오고 있다.

 

그의 탁월한 능력과 성품 뿐만아니라 그가 유엔사무총장이 되는데는 노무현대통령의 노력과 뒷심이 있었다.

이라크에서 김선일씨 피살 사건으로 하여 당시 주무부서인 외교부장관직을 맡고 있던 반기문은 정치권에서 문책성비난과 함께 해임의 압력을 엄청하게 받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뚝심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또한 균형잡힌 외교력으로 민주주의 진영뿐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에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사무총장에 당선이 되었다.

 

현재 반기문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고 김무성관련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연관성인지 모르겠으나 포털에서 이런 업체를 반기문관련주라고 한다.

한창(005110), 에너지솔루션(067630), 휘닉스소재(050090), 씨씨에스(066790) 등등)

 

나의 생각

연임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하하고, 국제분쟁지역에서 중재와 화해, 평화를 위해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미흡하거나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그를 그 자리에 앉히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노무현이 떠난 이 대한민국에 반기문총장은 어떤 포지션으로 돌아 올 것인지...

 

10년 이라는 세월동안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보고 들은 한국의 정치현황들, 아마도 반기문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대선은 2017년 12월이고 유엔사무총장 임기는 2016년 12월 말까지이다.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