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5. 1. 22. 17:50

 

MBN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이 전의원과 함께 기소돼 모두 실형이 선고된 김홍열,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금근래, 조양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이 선고되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에 대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란(內亂)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거나 국가 체제를 전복(顚覆)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엔하위키 미러)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국세청 법률용어사전)

 

음모(謀)

모르게 나쁜 꾸밈. 또는 .

 

선동(動)

①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 갖게 하거나 행동 하도록 조장함  

② 부추겨 어떤 사상 갖거나 행동 하도록 조장하다(다음 어학사전) 

 

 

 

 

이쯤에서...

 

내란음모는 국가에 반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꾸몄거나 그 계획이나 목표,목적으 보면 될 것같고,

 

내란선동은 내란음모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국가에 반하는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로 조장하는 행위적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란음모는 무죄요, 내란선동은 유죄라......???

 

 

 

 

 

판결 전문에서 보면

 

 

쟁점(내란음모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내란’에 관한 음모인지를 알 수 없음. 따라서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나아가 이러한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함. 또한, 내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함

○ 그리고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각 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들의 발언은 해당 권역의 토론 시 나왔던 의견들을 요약한 것일 뿐 그것이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질의응답이나 남부권역 토론 외에는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 대부분이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이나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③ 결론

○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쟁점(내란의 ‘선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이라 함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음

○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점,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이러한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하였음

○ 위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여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함

③ 결론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내란선동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이처럼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회합의 참석자들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이 회합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직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가정(定), 전쟁발발시를 전제한 것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기능정지, 무기제조 탈취, 협조자포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 전복 등의 조직적 사전 모의나 준비행위가 없었기에 무죄고,

가상의 조직인 RO(지하혁명조직)는 실체도 없고, 앞으로 전쟁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혹 전쟁이 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조직원들에게 선동을 했기에 유죄다...???

 

 

나는 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일까...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내란음모 무죄를 확정.

 

 

그런데, 그런 대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체도 없는 조직의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했다??? 

>>>>>> 내란선동 유죄를 확정.

 

????????????????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22. 16:11

 

대법원은 2015. 1. 22.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등 사건(2014도10978)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을 선고하였음.

1. 개요

○ 대법원은 2015. 1. 22. 피고인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7명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 확정되었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내란선동이 무죄라는 취지의 소수의견(대법관 3인)과 내란음모가 유죄라는 취지의 소수의견(대법관 4인)이 있음

2.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소송의 경과, 주요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가. 내란선동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공모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인 전쟁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한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2013. 5. 10.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및 같은 달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수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전쟁 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제’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함

(2)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및 항소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3) 쟁점

○ ①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및 위 피고인들이 각 회합에서 언급한 것이 내란의 실행행위인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피고인들이 내란을 ‘선동’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① 쟁점(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임.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발언의 목적으로 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이고, 이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함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이러한 주요 기간시설 파괴행위 등이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통일과 민족 자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촉구한 행위가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주요 기간시설 파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통신․유류․철도․가스 등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이 무력화되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발언의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② 쟁점(내란의 ‘선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이라 함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음

○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점,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이러한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하였음

○ 위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여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함

③ 결론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내란선동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3) 대법원 소수의견(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신)의 판단

○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된 폭동이라고 볼 수 없음

○ 더욱이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한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 이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국가기간시설 파괴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다는 점에서도 이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나아가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동으로 인하여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객관적 정세, 위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회합의 진행 경위 및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피고인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13. 5.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모인 RO 조직원들과 함께 전쟁 상황이라는 정세인식과 예비검속 등 적의 탄압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폭력혁명 또는 군사적·물질적·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공유함

○ 또한, 피고인들은 지역별·권역별로 토론을 진행하여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될 전쟁 상황에 전국적 범위에서 최후의 군사적 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 폭동의 방법 또는 폭력적 파괴를 위한 방편 등을 논의·발표하였음

○ 피고인 이석기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 있는 물질적· 기술적 조치를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평소 조직의 지휘체계 아래 조직의 지시를 관철하는 RO 조직원들 모두가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없이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 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였음

(2) 하급심의 판단

○ 제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함

(3) 쟁점

○ ① 내란의 주체인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5. 12.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① 쟁점(‘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인 이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함

○ 그러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제보자 이○○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하였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② 쟁점(내란음모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내란’에 관한 음모인지를 알 수 없음. 따라서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나아가 이러한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함. 또한, 내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함

○ 그리고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각 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들의 발언은 해당 권역의 토론 시 나왔던 의견들을 요약한 것일 뿐 그것이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질의응답이나 남부권역 토론 외에는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 대부분이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이나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③ 결론

○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5) 대법원 소수의견(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의 판단

○ 일정한 시기에 내란을 실행하자는 의사합치는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하는 데 그쳐 합의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일반적․추상적 합의를 넘어서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내란 실행에 관한 합의로서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고,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 이 사건에서, ①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폭력적 방법에 의한 대남혁명론을 추종․동조하는 자들로서, 당시 당면 정세를 전쟁이 임박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을 개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회합은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최된 회합이고, 특히 5. 12. 회합에서는 전쟁 발발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전쟁 발발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관하여는 아무런 이견 없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향후 전쟁 발발 등의 상황이 되면 피고인들은 위 각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큼

○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내란 실행의 합의는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서 내란음모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 있는 합의로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

3. 이번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이 사실상 최초로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21. 00:00

 

 

 

다음 뉴스펀딩 언니야 집에 가자, 애국소년단이 화제다.

 

뉴스펀딩은 수용자가 원하는 기사를 사전에 ‘주문’하는 뉴스 생산 방식이다.

기존 매체가 생산한 기사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머물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뉴스펀딩은 미디어 수용자가 생산자의 구실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위키백과

 

 

다시 말해서 뉴스펀딩이란 기사를 읽고 마음에 들거나 혹은 그 작성자가 마음에 들면 그 작성자나 매체에 후원을 하면서 매체를 운영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 서비스라고 보면된다.

 

독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일방적인 수용식 기사를 접했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 매체의 기사작성이나 컨텐츠 생산,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요즘같이 기자정신을 잃어버리고 권력의 개가 된 언론의 쓰레기, 찌라시 기사가 뉴스펀딩에 참여한다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가사나 작성한 기자 혹은 매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후원을 하지 않으면 자연도태되는 형태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경우에는 역으로 많은 후원이 따를 것이며, 다음 컨텐츠 제작이나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어서 일방이 아닌 상호소통의 새로운 매체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와 저널리스트가 소통하며 함께 뉴스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가장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빛을 받길 바라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진심과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우리 사용자들이 꼭 알아봐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스펀딩 기획의도를 이렇게 밝혔다.

 

 

 

후원과 피드백, 생산자의 자본으로부터의 자유가 기획의도라고 보면 될 것같다.

 

포털 다음(daum)에서 시작된 뉴스펀딩은 지금도 주거, 복지, 환경, 노동,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여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8월에 영화가 될 "귀향"의 프로젝트명 "언니야, 집에 가자"김제동, 주진우가 진행하는 시사토크쇼 '애국소년단'이 단연 돋보인다.

 

 

 

언니야, 집에 가자

는 후원금 1억 8천 만원을 넘어설 정도로 돋보인다.

어느 기성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도 않았던 위안부 관련 컨텐츠이다.

 

 

 

"이 작품은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이들에게 보내는 '영화적 반박문'이자, 타국에서 숨진 위안부 소녀들의 넋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소녀들에게 띄우는 '뒤늦은 우리의 위로문'이기도 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말합니다."

 

"<귀향>은 주름으로 구겨진 이 할머니들과 지옥 같던 위안소에서 엄마의 품을 그리워했을 소녀들에게 바치는 영화입니다. 일본군이 산속 구덩이에 넣어 불로 태운 우리 누이와 동생을 다시 기억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대형 투자자들이 뒷짐을 진 이 영화에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제작비를 후원받는 ‘국민 두레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의 ‘결정적 장면 15분’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드립니다.

이 영화의 출발점이 된,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제목 ‘태워지는 처녀들’)과 실화가 그 ‘15분’속에 담길 겁니다. 이 영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프로젝트 ‘1화 이야기’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2015년 8월께 개봉을 목표로하는 이 영화가 만들어져도 극장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영화 제작에 참여한 분들이 지역마다 극장 1개의 스크린을 단체로 대관해 이 영화의 상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극장을 점령하라' 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과 만들어갈 영화 <귀향>을 통해 소녀들의 넋이나마 고향의 아빠, 엄마와 다시 만나길 염원합니다. 매일 문 밖을 내다보던 엄마는 이렇게 맞아주겠지요."

-귀향 제작팀

 

 

 

 

애국소년단은

티저방송, 시험방송 1번으로 후원 목표액 1억을 훌쩍 넘어섰다.

 

 

 

"안녕하세요.

김제동‧주진우입니다.

2014년은 많이 아프셨죠? 힘들다는 분들,  슬프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작은 위로와 힘이라도 드리려고 <제동이와 진우의 애국소년단>을 시작합니다.

새해에는 뭐라도 좀 하려구요.

다들 힘들다는데..

2015년은 더 행복하시고 예뻐지시길 빕니다.

꾸벅. "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생각해보려고 한다. 국가와 민족을 외치면서 정작 개인이나 소수 집단만의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제대로 들춰볼 거다. 애국은 김제동씨가 지었고, 소년단은 내가 붙였다. 지향점이다."

-주진우기자

 

 

1화 시험방송으로

"애국이라는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2화

"출산은 애국이다."

 

 

 

 

다른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다.

이제는 일방적인 수용자 입장이 아닌 참여하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한다.

권력이나 자본에 굴하지 않는 새로운 매체로서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언론에 관심을 가져볼 것이다.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19. 00:00

 

 

 

 

자영업의 위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14년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수는 취업자수의 27.4%에 해당하는 약 711만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580만명)

50대 이상 자영업자수가 409만 4000명. 

장사가 잘 안돼 부도를 낸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 장년층이라고 금융결제원에서 밝힌 바가 있다.

그리고 최저 임금 미만 수입 자영업자수는 150만명에 이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8683개로 80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우리나라 2.6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창업 생존율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숙박, 음식점의 경우 17.7%, 도소매업은 26.7%에 불과했다.

숙박, 음식점의 경우 창업 1년 후 절반이 조금 넘는 55.3%가 생존하고 3년이 지나면 28.9%, 5년이 지나면 17.7%로 감소, 10명 중 채 2명도 생존하지 못한 것이다. 도소매업 역시 창업 1년 후 56.7%, 3년 후 35.8%, 5년 후 26.7%로 10명 중 채 3명도 생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살아남은 자영업자 넷 중 한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다.

-중소기업신문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16

 

 

본격적인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생계형 대출을 받아 영세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가뜩이나 부실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고연령자 대출이 늘고 있다.

또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소득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3대 약한 고리’ 곳곳에서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면서 가계부채가 총량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6.8%로 상용근로자 가구(90.7%)에 비해 매우 높았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도 자영업자 가구가 26.9%로 상용근로자 가구(19.5%)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자영업자 가구의 빚 상환 부담이 근로자 가구에 비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3288.html

 

 

한국은행은 2013년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 규모를 450조원(가계 대출 245조원, 기업 대출 206조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그 이후로는 조사한 바가 없어서 그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3285.html

 

 

 

우리나라 가계부채 1200조 시대.

그 중 자영업자 부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자영업자의 근 60%가 50대 이상 장년층이란 것은 또 다른 시한 폭탄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될 것 같다.

 

점점 늘어나는 담보대출과 생계형 창업, 그러나 소득이 부채증가를 따라 잡지 못하면서 장년층의 채무불이행이 자식대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퇴기의 베이비붐 세대, 이른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 그들의 치킨집, 편의점, 식당 등 생계형 상가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지만, 창업 1년 만에 그 절반이 폐업을 하는 실정에 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부채, 소득 등 현황을 조사한 ‘2014년 가계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자영업자 평균 부채는 약 9000만원이고 빚이 있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는 1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내수부진과 세수확대,  전 세계적 경기 불황은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나의 생각

 

수 많은 자영업자는 내 이웃이고 나의 가족, 어쩌면 나의 모습이다.

생계형 창업 자영업자는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이다.

다니던 직장이나 다른 사업체를 하다가 생계형 창업이 더 수익이 좋아보여서가 아닐 것이다.

생계형, 벼랑끝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생계형 창업의 대부분은 기업형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이다보니 더 어려움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어쩌면 더 냉철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안목이 부족했거나 편협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가만히 굶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비교해보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orich&logNo=60206521256

 

치킨집, 식당을 해도 법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법인세율은 낮추고 종합소득세율은 높인...

부자감세, 저소득층증세...

이건 아니지 않은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정부의 정책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리고 창업시 사업자등록만하고 영업을 개시할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종목의 창업이더라도 창업에 있어서 여러 상권이나 업종 관련 교육 등이나, 세금, 창업자금관리 등등 부분에서 여러교육 등을 필수 이수토록 하는 등의 관계기관의 준비도 필요한 듯한다.

 

언론에서 책에서 그 어디에도 준비된 창업을 하라, 하라 하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본다.

 

치킨집 하나 여는데 그런 교육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지 말자.

남은 평생을 여기에 기대어, 온 가족이 살아내야하는 마지막 직장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러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물론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18. 14:53
 
구제역 알아보기
 
1. 정의
  •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전파 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2. 병인체
  • Picornaviridae Aphthovirus,작은 RNA 바이러스로서 이는 7개의 혈청형 즉 A,O,C,Asia1,SAT1,SAT2,SAT3형으로 분류되며 이 주요 혈청형은 다시 80여 가지의 아형으로 나뉘어 짐. 구제역 바이러스는 냉장 및 냉동조건 하에서는 오래 보존되고, pH 6.0이하 또는 9.0이상 조건에서,그리고 2% 가성소다, 4% 탄산소다 및 0.2% 구연산 등의 소독제에 불활화 됨.
3. 전염경로
  • 감염동물의 수포(물집)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등과의 접촉이나 감염 동물유래의 오염축산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 등에 의한 전파(직접전파)
  • 감염지역 내 사람(목부, 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및 동물 등에 의한 전파(간접접촉전파)
  • 공기를 통한 전파(공기전파)이며 공기는 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전파될 수 있음.
4. 증상
  • 잠복기간 : 2일에서 14일 정도로 매우 짧음.
  • 소의 특징적 증상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이 나타남.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물집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함.
    - 물집은 발굽의 사이와 제관부, 젖꼭지 등에서도 관찰된다. 물집은 곧 터져서 피부가 드러나고 짓무르고 헐게 됨.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6개월 미만의 송아지에서는 심근염에 의해 죽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심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병변을 호반심(tiger heart) 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이환율은 높고 폐사율은 낮은 편이나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성우에 비하여 폐사율이 높으며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되기도 함.
    - 감염된 소들은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뚝거리며 유방염, 산유량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특히 젖소에서는 착유량이 50% 정도 감소함.
    - 발굽의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함.
    - 입 주변의 물집 형성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콧잔등에는 큰 물집이 형성되며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음.
5. 진단
  • 항원진단법
    - 수포액,수포형성 상피세포 또는 인후두부위 채취액 등을 검사시료로 하여 세포배양을 이용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분리, 중합효소연쇄반응(PCR)법을 이용한 구제역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방법 및 항원검출용 보체결합 반응 또는 ELISA 검사법 등을 이용하여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됨.
  • 항체진단법
    -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내 구제역 바이러스의 항체 형성 여부를 검출하는 항체검사용 ELISA 검사법 등이 주로 이용됨. 현재 국내에서는 PCR기법 및 ELISA 검사법이 구제역의 진단에 활용되고 있음.
    - 구제역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진단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구제역 국제표준실험실(World Reference Laboratory)로 수포액,수포상피세포 및 혈청 등의 가검물 또는 감염동물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를 송부하여 확진하게 됨
6. 치료 및 예방약
  •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으므로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국가기관(홈페이지 구제역 신고란 참고) 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변형이 매우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혈청형(아형)이 생성된다. 혈청형이 다른 예방약은 효능이 없고 아형이 다른 예방약은 효능이 낮아 혈청형이 맞는 예방약의 사용이 중요하다.
  • 구제역 예방약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특수시설 하에서 증식한 후 이를 순수하게 정제 고농축하게 되며, 정제된 바이러스는 화학제품(Binary Etheleneimine)을 사용하여 불활화 한다. 이렇게 순수정제 농축한 불활화 바이러스(항원)를 mineral oil로 섞어 미세한 입자로 만든 것이 구제역 불활화 예방약이다. 세계적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제조하고 있다.
  • 이들 나라는 선진국으로, 생산시설이 우수하고 예방약을 만들 수 있는 신용 있는 회사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약을 맺었던 국제회사는 Merial사(다국적기업: 프랑스. 영국), MSD(네덜란드)이다.
  • 예방약은 실험동물인 소에 접종하여 안전성과 방어능을 결정한다. 즉 방어가(효능)는 3PD 50/두이며 1두 분의 예방약 양 2㎖인 경우의 예를 들어 보자. 이는 2㎖를 3PD50의 3으로 나눈 0.67㎖(2/3=0.67)를 10두의 소에 접종한 후 강독으로 접종한 소들을 공격 감염한 경우 10두 중 5두가 방어(50%)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구제역 비발생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6PD50/두의 효능을 함유한 예방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비축되어 있는 예방약이 야외 바이러스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결점을 보강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는 고품질의 예방약을 사용함으로써 방어효능을 국내 축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 등에 대해서 3가지 혈청형(O. A. Asia1)으로 구성된 구제역 백신을 상시 접종하고 있다.
  • 항원비축: 구제역 예방약 완제품 생산은 보통 4개월이 걸려야 완성이 되지만 항원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데는 불과 근무일 기준으로 6일 정도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유형의 항원을 Merial사에 보관해 놓고 있으며 국내에서 필요시 요청만 하면 신속히 백신으로 제조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되어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17. 00:00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아래 횡령 탈세등의 비리 경제인을 사면하자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 불거져 나온 경제인 가석방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총수를 가석방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박근혜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재벌 특혜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여 야권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석방 및 사면이 거론되는 경제인

 

이 밖에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한겨레 21)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가석방 기준은 형기의 85%를 채운 경우를 가석방 대상으로 왔고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뒤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의 생각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과거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으로 나온 기업인들이 투자를 늘린 경우도 없다”며 “설사 기업이 투자 기회가 있으면 총수가 없더라도 늘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총수가 풀려났다고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투자의 합리성을 어겨 주주나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나의 생각과 너무나도 똑같다.

명쾌한 말씀이다.

 

데이타에 의해서 기업이 움직인다.

물론 최종 결정은 기업의 오너가 한다고 하지만

이사회 의결도 있지 않은가.

여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를 바란다.

 

최근에 대한항공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재벌가라고 하여 특혜를 주거나 하지 않고,일반인과 같이 생활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없었던 일로

범케이스로 걸린 듯한 느낌이 드는 씁쓸한 이유는 무엇일까.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16. 13:37

 

 

 

 

 

주진우 김어준 2심 무죄.

 

 

 

 

2015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012년 대선때 박지만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진우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시사인'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이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김어준은 이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보도한 혐의로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170942

 

 

검찰의 항소 이유 >>>>>>>>http://onetego.tistory.com/376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15. 17:16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인 박용철씨와 박용수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그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2심 선고공판을 받게 되었다.

 

주진우기자에 의하면 박용철씨의 증언에 의해 박지만씨에게 불리하게 증언이 될수 있는 재판에서 그는 법원 출두 몇 일전에 살해를 당한다.

여기서 주진우기자는 여러 정황증거로 보아서 박지만씨가 연루되어있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신동욱 사건이란

 

http://pann.nate.com/talk/317295045

 

주진우기자가 2012년 정리한 내용이다.

 

이에 박지만이 당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보도된 이 사안을 두고 명예손으로 소송을 하게 되고,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시절에 보도가 됨으로써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고, 그 2심 선고공판이 2015년 1월 16일에 있다.

 

 

나의 생각

 

언론 본연의 임무는 의혹을 제기하고 파헤치는 일이라고 본다.

진위여부는 당연히 관계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밝히면 되는 일이고...

 

국민이 가지는 의혹을 언론이 대표하여 제기하는 건 건강한 시민사회의 참 언론의 모습이라고 본다.

이런 걸 가지고 유죄가 선고 된다면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가 심하게 훼손된 현 세대에, 그 어떤 메이저 언론도 하지 못하는 본연의 임무를 행한 참 언론인이라고 생각한다.

 

결과는 바로 내일이다.>>>>>>>>>>>http://onetego.tistory.com/377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2. 19. 19:33

 

(경향 동영상 캡쳐)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헌재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통합진보당이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고,

헌재가 위헌정당이라고 판결한 이유인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민주주의에 해악이 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총 13명의 국회의석을 차지,

정당지지율로 219만표를 얻으며 제 3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도 했던 정당이었고,

 

여러 이해 관계속에서 분파와 탈당을 거치며 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의 총 5명의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보다 목소리 높여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림으로써 5명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해산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와 반대의견의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하자.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은 “통합진보당이 전민 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정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전까지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고 결국 헌재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판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이유를 댔다.(동아일보)

 

 

 

 

 

 

정당은, 통합진보당은 이념이나 목표를 같이하고 추구하는 이상이 같은 국민들에 의해 창당이 되고, 그들의 지지에 의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219만표라는 지지를 얻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에 위배된 것일까...

 

 

이번 헌재의 강제 해산은 분명 옳지 않다고 본다.

헌재 구성원들의 정치적성향도 성향이거니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확실한 퇴보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목소리는 언제나 존재해야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로써 의견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판결은 민주주의의 상실과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서구 열강이 선진 민주주의로 자리하고 있는 것도 최소 200~ 300년의 역사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50여년만에 민주주의가 온 것처럼 착각속에서 살았다.

그땐 그랬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란 걸 새삼느끼는 오늘이다.

더구나 누구보다 어렵게 나라를 되찾고 건국을 하고 그러면서 뼈저리게 잘못하고  지나온,

바로 반민족친일파 숙청이 실패하면서 이어져오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역사다.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2. 18. 14:18

 

 

(뉴시스)

 

 

러시아 루블화 폭락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달러화대비 루블화가 가치가 폭락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 재정수입의 약 65% 이상이 원유와 천연가스인데 이것의 가격하락은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질 것 같은 조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자금의 이탈이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올해 1340억 달러가 유출되었고, 내년에는 1200억 달러가 유출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러시아 경제제대란 요약하자면 지난 4월 러시아는 정치 경제적 관계속에서 요충지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 자국으로 흡수하게 된다.

이것은 엄밀히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 또 말레이 여객기 피격사건등으로 서방국에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은 가장 큰 것이 러시아에 외국자본이 더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채권으로 아시아자금의 유입금지, 무기거래금지, 인사의 자유로운 왕래 제제 등등

 

 

 

이에 러시아 정부가 기준금리를 17%로 대폭 인상하면서 사태 진압에 나섰지만 시장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

 

환전 성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금 대거 인출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항공사, 여행사, 요식업계 등은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산품과 의류등 생필품 사재기 바람도 일어나고 있으며, 간판 국영기업이 직원 감축을 계획하는 등 불안심리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P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투자 적격 등급중 제일 낮은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바뀔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번 사태로 연간 24조원 규모의 수출에 발목이 잡힐 것이다.

특히 연간 41만대 규모의 자동차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체 수출액 규모의 2% 정도 선이라 큰 타격은 아니라고 하지만, 외자의 유출로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리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금융위기가 신흥국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대러시아 신흥국의 위험노출액이 113억 3000만 달러에 이른다.

 

 

주요 신흥국(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 칠레,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유가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이것은 석탄 같은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흥국들의 영향은 바로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