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5. 1. 23. 00:00
 
 
조류인플루엔자(AI)란?
  •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됨.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임.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합니다.
  • 혈청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으로 144종류로 분류(H1∼H16, N1∼N9). 혈청형은 두 종류의?단백질(HA,NA)에 의하여 분류되며 현재까지 HA는 16종류, NA는 9종류가 보고 되었습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살처분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임상증상 및 소견
  • 임상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주요 임상증상은 호흡기증상, 산란율 저하와 폐사입니다.
  • 국내에서 발생되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이며 주로 산란율 감소가 특징적인 임상증상입니다.
  • 산란율 감소때는 무각 또는 연각란이 관찰되며 이외에 활력 저하, 사료섭취 감소와 쇠약, 육수나 벼슬에 청색증, 머리와 안면부에 부종, 그리고 깃털을 세우고 한곳에 모이는 행동이 관찰됩니다.
  • 감염 후 회복된 닭은 신경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특이적인 임상증상은 아닙니다.
  • 뉴켓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 등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 산란율 감소는 1~2주 사이에 40%∼50%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산란정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 산란율 회복의 특이한 점은 보통 산란율 감소가 시작된 이 후 2주일 후부터 나타나며 한 달이 지나면 거의 회복됩니다.
  • 폐사율은 매우 다양하여, 질병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폐사가 없는 경우부터 5~10% 폐사율을 보이는 계군까지 있으며,산란 전에 감염된 닭에서는 임상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 백색산란계나 육용종계는 갈색산란계보다 평균폐사율이 더 높습니다.
신고요령
  •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는 이 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방역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신고될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데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된 농장에 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으로 간주하여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며,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현지에 급파되어 발생농장과 주변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시료 채취가 취해집니다.
    - 가축, 가축수송차량, 분뇨차량, 사료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고병원성이거나 H5 또는 H7형일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취해지며 저병원성일 경우에는 산란율저하 등의 임상증상과 바이러스의 혈청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방역조치가 완료되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발생농장과 인근농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여 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Q1.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 - AI(Avian Influenza)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 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됩니다.
    * 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2. AI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 - 국가 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한 유입이나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가금사육 농장 내 또는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
    -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Q3. AI에 걸린 닭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 -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입니다.

     


    -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AI는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 - 닭ㆍ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 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야만 감염이 가능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닭이나 오리에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여 빈번히 접촉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Q5.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가?
  • -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야생조류(철새 등)와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방역(예찰)을 실시하고, AI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6. 현재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은?
  • -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 ’03.12~’04.3월(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
    * ’06.11~’07.3월(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 ’08.4~5월(42일)간 19개 시군에서 33건
    * ’10.12.29~’11.5.16 (139일)간 25개 시·군에서 53건 발생
    - 해외에서는 ’03년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러시아 몽골을 거쳐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으며, ‘13년 이후 현재까지 11개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Q7. 최근 외국에서 AI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던데?
  • - 외국에서는 고병원성 AI(H5N1)의 경우 ‘03.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및 이집트 등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여 ’13.12월말 기준 총 648명이 감염되고 3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최근 ’14.1.3일 캐나다 당국은 앨버타 서부지역의 자국민이 중국 여행에서 귀국한 후 H5N1형 AI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북미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H5N1)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고였으며, 사망자는 중국 베이징만 방문했고 농장이나 시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캐나다 당국은 밝혔습니다.
    - 또한, ’13.2월부터 발생한 중국 신종 AI(H7N9)에 의한 인체감염자는 총 177명(대만 2명)으로 이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4.1.16 현재)
    - 중국 신종 AI(H7N9)는 가금류에서는 저병원성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사람에게는 산발적인 직접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감염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사람 간 전파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람이 고병원성 AI(H5N1)이나 중국 신종 AI(H7N9)에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Q8. 닭고기오리고기 및 계란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가요?
  • -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으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 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 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또한,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 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 오리고기나 계란 등은 안전하므로 마음 놓고 소비하셔도 됩니다.
    - 만에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 현재 인체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홍콩의 예에서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먹어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위장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쉽게 사멸되기 때문입니다.
Q9.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는가?
  • -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 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입니다.
Q10. AI가 발생하면 축산물 수출은 중단되나?
  • - AI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닭, 오리 등의 수출이 중단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닭, 오리 등 AI에 감수성 있는 동물에 대해서 AI 청정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AI 발생국가산 닭, 오리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11. 정부의 AI 방역대책은 무엇인가?
  • -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의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시기 또한 다변화(’03.12월, ’06.11월, ’08.4월, ’10.12월)되어 정부에서는 AI 상시방역을 위해 ’08.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예찰검사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입가능 경로별(철새→텃새→닭, 오리, 기타 가금류)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관리하고자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를 매월 이틀간 전부 비우고(All-out), 농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앙기동점검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차단병역 실태를 중점점검(2회/월, 특별방역기간동안 1회/주)하고, 현장중심 순회 AI 특별방역 T/F를 실시(매월 2/4주 금요일)하여 현장의 문제점 발굴 개선을 통해 방역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Q12.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 사육농가는 AI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발생지역에 가서는 절대 안 되며, 발생지역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철새도래지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이동시 장화구분 사용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100~40%)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Q13.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 등 많은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닭 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 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닭 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 달걀 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어 주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나, 그 외 시기에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분무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14.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우선적으로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5일 이상 닭 오리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국내 철새도래지를 여행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합니다.
    - 또한,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귀국 시에는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Q15.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 -AI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동물방역-가축방역(조류인플루엔자)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2378)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 031-467-4373/4374)
    * 각 시·도청 축산과 등 방역담당 부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