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신설 어린이집은 9월부터 기존 어린이집은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30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로소 2005년 부터 사회적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여론에 떠밀려 설치논란 속에 있던 cctv설치 의무화가 통과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 어린이집에 설치하게 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방안이다.
cctv로 녹화된 영상물은 후 60일간 저장해야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부모와 교사가 전원 동의할시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실시간 영상물을 학부모등이 집이나 사무실등에서 실시간으로 자녀들을 관찰할수가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지만 후자는 지원이 없다고 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때마다 전국민적 분노와 함께 cctv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여론은 늘 있어왔다.
그리고 반대여론도 만만치않아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것은 교사들의 인권침해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cctv설치로 상당부분 아동학대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어린이집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두 아이의 부모이기도 한 일반인이지만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의 질적인 부분때문이다.
특히 자라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많은 스킨십이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더 큰 가르침과 교감,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스스로 역지사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러한 스킨십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들지를...
어찌되었던 cctv설치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데 분명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것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영유아법에 있어 법률적으로 교육부가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여러 교육적인 부분, 보육적인 부분에서 상당부분 흡사한 부분이 있음에도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간의 차별적 처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인 급여부분, 임신 출산등에 따른 경력단절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부분이고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각종 인성교육등 교육이 더 확대 되어야 된다고 본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린이들을 내 아이와 같이 잘 보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멘토링 교육에 참석하여 아이와 함께 하면서 그 교감에 눈물이 난 적이 있던 나로서는
어떤 교사가 아이를 맡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느꼈던 적이 있다.
아무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 추진됨과 함께 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여러 대책이 나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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