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5. 5. 1. 05:30

 

5월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반가운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이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오산시가 2015 근로장려금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등등 관련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주는 이같은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1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도 역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 정기신청 : 2015. 5. 1. ~ 2015. 6. 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5. 6. 2. ~ 2015. 12. 1.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되는데요.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이나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지급액 기준에 따라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15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 자세한 내용 확인 : http://bit.ly/1Ey3ezV

1. 가구 요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6.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4. 12. 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14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3. 재산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5.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한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1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만약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임을 안내 받았다면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전화(ARS) 신청 및 휴대전화 신청,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근로장려금은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친 뒤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가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기간에 늦지 신청하셔서 알찬 혜택을 꼭 챙겨보세요^^!!!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