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5. 1. 22. 17:50

 

MBN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이 전의원과 함께 기소돼 모두 실형이 선고된 김홍열,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금근래, 조양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이 선고되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에 대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란(內亂)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거나 국가 체제를 전복(顚覆)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엔하위키 미러)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국세청 법률용어사전)

 

음모(謀)

모르게 나쁜 꾸밈. 또는 .

 

선동(動)

①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 갖게 하거나 행동 하도록 조장함  

② 부추겨 어떤 사상 갖거나 행동 하도록 조장하다(다음 어학사전) 

 

 

 

 

이쯤에서...

 

내란음모는 국가에 반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꾸몄거나 그 계획이나 목표,목적으 보면 될 것같고,

 

내란선동은 내란음모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국가에 반하는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로 조장하는 행위적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란음모는 무죄요, 내란선동은 유죄라......???

 

 

 

 

 

판결 전문에서 보면

 

 

쟁점(내란음모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내란’에 관한 음모인지를 알 수 없음. 따라서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나아가 이러한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함. 또한, 내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함

○ 그리고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각 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들의 발언은 해당 권역의 토론 시 나왔던 의견들을 요약한 것일 뿐 그것이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질의응답이나 남부권역 토론 외에는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 대부분이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이나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③ 결론

○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쟁점(내란의 ‘선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이라 함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음

○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점,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이러한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하였음

○ 위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여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함

③ 결론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내란선동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이처럼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회합의 참석자들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이 회합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직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가정(定), 전쟁발발시를 전제한 것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기능정지, 무기제조 탈취, 협조자포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 전복 등의 조직적 사전 모의나 준비행위가 없었기에 무죄고,

가상의 조직인 RO(지하혁명조직)는 실체도 없고, 앞으로 전쟁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혹 전쟁이 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조직원들에게 선동을 했기에 유죄다...???

 

 

나는 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일까...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내란음모 무죄를 확정.

 

 

그런데, 그런 대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체도 없는 조직의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했다??? 

>>>>>> 내란선동 유죄를 확정.

 

????????????????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