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4. 10. 22. 13:45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무원과 국민은 서로 다른 종족인듯하다.

연금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국민연금에 확대 실시된다.

2013년말 380만 명의 혜택자와

가입자도 약 2,00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운용및 제반업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약 2,000만명

 

연금 수령과 계산법

연금 납입금-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지만 평균 4.5%

사업주도 4.5% 합이 9%

 

연금 계산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53~56년생 : 61세, 57년~60년생 : 62세, 61년~64년생 : 63세, 65년~68년생 :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수령가능

 

 

 

공무원연금1982년 12월 28일 법률로써 제정되어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네이버 백과 사전 참조)

공무원연금공단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수 약 100만명

 

연금 수령과 계산법

연금 납입금-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7%

정부도 7% 출연. 합이 14%

 

연금 수령 계산법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3~2014년 퇴직연도 56세 연금지급

2015~2016년              57

2017~2018년              58

2019~2020년              59

 1996년~2009년 임용된 공무원: 60세부터 연금지급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65세부터 연금지급

 

가입기간 20년 이상이어야 수령가능

 

 

 

월 평균 수령액비교(2013년 20년 이상 가입자)

 

 

공무원연금은 평균 216만원으로 낸 보험료의 2.5배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84만원으로 낸 돈의 1.7배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는 국고보조가 있어 실제는 8배를 더 받는다고 한다. 

(아시아투데이)

  

 

가입 : 2010년

가입 기간 : 33년

출처 : 조선일보 (윤석명 한국 사회보건연구원)

 

월 소득 -----------공무원 연금---------------국민 연금

300만원 ------------188만원 ------------------83만원

500만원 ------------313만원-------------------99만원

700만원 ------------439만원-------------------99만원

 

월 급여가 높을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공무원 연금은 많이 내고 많이 타는 방식이지만 국민연금은 저 소득층에 우대를 주는 소득 再分配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퇴직자 20% 월평균 300만원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령액 상한선

 

공무원 연금 : 804만원 ( 최대 불입액 : 수령액의 7% 56만 3천원)

국민 연금 : 408만원 ( 초대 불입액 : 수령액의 4.5 %)

 

 

 

적자 보존 방법

 

공무원 연금 : 세금

국민 연금 : 가입자

 

공무원연금은 올해 적자가 1조9982억원이다. 정부에서 2조4854억원을 보존해야 한다.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 2조4854억원을 틀어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만 15조원을 메꿔줘야 하고, 차기 정권에서는 32조원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정도면 연금이 아니라 세금을 나눠주는 셈이다. (아시아투데이)

 

공무원 연금은 올해 말 2조5000억 원, 2018년에는 약 5조 원 적자 보전이 필요하고 2020년경에는 누적적자 보전액이 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경향신문)

 

 

 

크게 다른 점은 공무원연금에 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과 공무원과 임금 노동환경 근무연한 이직률 등 많은 부분 단순 비교가 어려울 줄로 안다.

 


 

나의 생각

매년 공무원연금의 엄청난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적자는 국민연금법을 조정하여 수령나이를 늦추거나 수령액을 줄이는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또한 그 연금법안에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 국민들 세금으로 그들의 연금을 충당해 주어야 하는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공무원들만의 세금으로 충당해줄것인가?

말이 안되긴하지만...

고로 나는 공무원연금의 대대적인 수술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특정집단에 사용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2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