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4. 10. 26. 16:24

(뉴스인 캡쳐)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경 50대 김모 도둑이 들었고 집주인인 20대 최모씨가 도둑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던 도둑이 넘어지자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를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현재도 뇌사상태로 있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도둑을 뇌사상태로 빠지게 한 집주인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어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으로 있다. 1심 재판부는 춘전지법 원주지원이면 박병민판사다

최씨는 가족을 지키기위한 정당방위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소식이 누리꾼들에게 전해지면서 정당방위와 그 기준, 과잉방어 등으로 포털을 뜨겁게 하고 있다.

 

 

 

정당방위 (正當防衛)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많은 국가에서 정당방위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된다. 정당방위는 보통 개인의 정당방위를 말하며, 국가의 정당방위는 자위권 이라고 부른다.

 

형법 제 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뉴스인 캡쳐)

 

 

판례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집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를 피해자가 열쇠 꾸러미로 직직 긁어 손괴하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었는데,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 피해자(남, 57세)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피고인이 유리창 값을 받으러 피해자를 뒤따라 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피해자(13세, 여)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고 “어제도 그제도 네가 수박을 따갔지”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앞세우고 수박밭에서 약 50m 떨어진 동네 주민 甲의 집으로 데려가 “이것이 수박밭에 들어왔더라”라고 말하고 甲의 만류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면서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음독 자살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위키백과)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8가지 기준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6. 상대가 때리는것을 그친뒤의 폭력은 안된다.

7. 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된다.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나의 생각

이상의 법에서 본다면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폭력행위일 것 같다.

그러나 역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니까...

 

그 새벽시간에 엄청난 가슴 떨림과 불안과 공포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뇌사상태의 김모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미 새벽시간때 가택 무단침입이라는 엄청난 정신적 폭행을 가했고

중요 물건이 그 사람 손에 쥐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도둑을 그냥 보내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아무런 저항도 안하고 그냥 무방비로 당해야만하는 것일까?

 

분명 최씨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속 엄청난 다짐을 하고 달려 들었을 것이다.

무조건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혹여 흉기라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추측이긴하지만.

그렇게 도망간 도둑이 다음에는 더 큰 보복성으로 돌아올수도 있지 않을까...

 

내 가족을 지키기위한 방법으로 그것 뿐이었을 것이다.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내 손으로 제압하다 생긴일이며,

제압하고 도망가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