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4. 10. 26. 16:24

(뉴스인 캡쳐)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경 50대 김모 도둑이 들었고 집주인인 20대 최모씨가 도둑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던 도둑이 넘어지자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를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현재도 뇌사상태로 있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도둑을 뇌사상태로 빠지게 한 집주인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어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으로 있다. 1심 재판부는 춘전지법 원주지원이면 박병민판사다

최씨는 가족을 지키기위한 정당방위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소식이 누리꾼들에게 전해지면서 정당방위와 그 기준, 과잉방어 등으로 포털을 뜨겁게 하고 있다.

 

 

 

정당방위 (正當防衛)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많은 국가에서 정당방위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된다. 정당방위는 보통 개인의 정당방위를 말하며, 국가의 정당방위는 자위권 이라고 부른다.

 

형법 제 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뉴스인 캡쳐)

 

 

판례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집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를 피해자가 열쇠 꾸러미로 직직 긁어 손괴하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었는데,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 피해자(남, 57세)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피고인이 유리창 값을 받으러 피해자를 뒤따라 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피해자(13세, 여)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고 “어제도 그제도 네가 수박을 따갔지”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앞세우고 수박밭에서 약 50m 떨어진 동네 주민 甲의 집으로 데려가 “이것이 수박밭에 들어왔더라”라고 말하고 甲의 만류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면서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음독 자살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위키백과)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8가지 기준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6. 상대가 때리는것을 그친뒤의 폭력은 안된다.

7. 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된다.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나의 생각

이상의 법에서 본다면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폭력행위일 것 같다.

그러나 역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니까...

 

그 새벽시간에 엄청난 가슴 떨림과 불안과 공포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뇌사상태의 김모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미 새벽시간때 가택 무단침입이라는 엄청난 정신적 폭행을 가했고

중요 물건이 그 사람 손에 쥐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도둑을 그냥 보내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아무런 저항도 안하고 그냥 무방비로 당해야만하는 것일까?

 

분명 최씨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속 엄청난 다짐을 하고 달려 들었을 것이다.

무조건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혹여 흉기라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추측이긴하지만.

그렇게 도망간 도둑이 다음에는 더 큰 보복성으로 돌아올수도 있지 않을까...

 

내 가족을 지키기위한 방법으로 그것 뿐이었을 것이다.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내 손으로 제압하다 생긴일이며,

제압하고 도망가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0. 26. 15:06

 

반기문

1944년 충북음성 출생으로 '외국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VISTA)'에 선발되어,

미국에 가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일로 인해 외교관의 꿈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197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06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사무총장이 된다.

그리고 2011년 연임에 성공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작 본인은 정치의사를 한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도 이러한 여론조사는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반 총장은 39.7%로 나왔으며 이어 박원순 13.5%, 문재인 9.3%, 김무성 4.9%, 안철수 4.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세계에서 그의 인지도는 탄탄하게 다져졌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인 것은 사실이다.

 

반 총장의 정치색은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움직임으로는 친박계쪽인 듯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반 총장을 접견하고 친박진영에서도 차기 주자로 반 총장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기 때문이다.

 

한 야당인사는 반기문총장이 절대 새누리당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확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되었든 자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고 있는 현실이다.

 

안철수의원이 한때 30%의 지지율을 받다가 급하강하듯이 반총장의 지지율도 단지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이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있다.

그래서 제 2의 발트하임이라는 말도 솔솔 나오고 있다.

 

그의 탁월한 능력과 성품 뿐만아니라 그가 유엔사무총장이 되는데는 노무현대통령의 노력과 뒷심이 있었다.

이라크에서 김선일씨 피살 사건으로 하여 당시 주무부서인 외교부장관직을 맡고 있던 반기문은 정치권에서 문책성비난과 함께 해임의 압력을 엄청하게 받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뚝심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또한 균형잡힌 외교력으로 민주주의 진영뿐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에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사무총장에 당선이 되었다.

 

현재 반기문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고 김무성관련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연관성인지 모르겠으나 포털에서 이런 업체를 반기문관련주라고 한다.

한창(005110), 에너지솔루션(067630), 휘닉스소재(050090), 씨씨에스(066790) 등등)

 

나의 생각

연임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하하고, 국제분쟁지역에서 중재와 화해, 평화를 위해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미흡하거나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그를 그 자리에 앉히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노무현이 떠난 이 대한민국에 반기문총장은 어떤 포지션으로 돌아 올 것인지...

 

10년 이라는 세월동안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보고 들은 한국의 정치현황들, 아마도 반기문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대선은 2017년 12월이고 유엔사무총장 임기는 2016년 12월 말까지이다.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4. 10. 26. 09:00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은 1976년에 처음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사람과 유인원에 감염 시 전신에 출혈을 동반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법정 전염병 제4군에 해당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간이 약 2~19일 정도됩니다. 환자는 고열과 두통 및 근육통, 그리고 위의 통증과 심한 피로 및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일주일 정도 경과한 경우에는 흉부에 심한 통증을 보이며 쇼크 증세를 보입니다. 발병하고 5~7일째에 대개 구진 같은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이후에 피부가 벗겨집니다. 이 시기쯤부터 피부와 점막에서 출혈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얼굴과 목, 고환의 부종, 간종대, 안구 충혈, 인후통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경우에는 발병 10~12일 후부터 열이 내리고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나, 해열되었다가도 다시 열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사율이 75%에 이릅니다.

치료법이나 백신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가 발병하면 격리를 통해 환자의 혈액 및 분비물의 접촉을 통한 병원체의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다음 백과)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2세 여아가 에볼라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된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는,

19일 기준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서 9936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최소 48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매주 1000명 꼴로 신규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전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있는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이 ASEM 회의에서의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인도적차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기로 약속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4명이 최근 일괄사표를 내는 등 일대 파란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미 전세계의 의료인력들이 간호중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없고, 의료진 파견도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끝에 나온 결정이 아닌 갑자기 내려진 정치적인 결정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는 사이 영국에서는 윌리엄 폴리 남성간호사, 미국에서는 이번에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미국인 간호사 니니팸, 그리고 완치 단계에 와 있는 앰버 빈슨씨다. 니니팸은 오바마대통령과 포옹하는 장면이 기사화되는등 화제를 나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에볼라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다는 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관련보고서는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5개 및 치료제 5개의 개발이 본격화됐다고 전하고 있다.
한 연구원의 말을 의하면 WHO가 현재 매주 1000명의 감염속도가  향후 2달 내 매주 1만명의 신규 감염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감염자 수가 15년 1월까지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5개는 이노비아(백신 전 임상 시험), GSK(임상 1상 시험), NewLink Genetics(임상 1상 시험), 존슨앤존슨사, Profectus BioSciences사 라고 밝혔다. 

 

15년 까지 세계경제피해 규모가 33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으며 미국은 에볼라 악재로 국채 금리 인상을 막는 상황이며, 금값이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역시 초저금리 시장으로 미국의 채권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에볼라 음모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한 생물학적 무기다

-세계인구감소 및 통제를 위한 한 방법이다.

-미국질병통제센터가 에볼라 버이러스 백신을 개발 특허를 받고 곧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

 

 

물론 터무니 없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하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