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4. 10. 23. 15:59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모임을 갖는 행위

 

시위란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 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집회와 시위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법규에 맞는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 하고, 법규를 어긴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화로울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로써

집회및 시위를 하는 다수인과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다수인이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령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1)과 상가지역 소음기준을 5dB하향했다는 것이다.

2)병원과 공공도서관에도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3)소음 측정횟수를 기존 5분씩 2회에서 10분간 1회로 변경 실행한다.

 

 선진국의 사례

집회 소음 단속 기준

미국 워싱턴 DC 65dB

       루이지애나 86dB

일본 85dB

프랑스 평소보다 3dB(야간) 5dB(주간) 이상일 때(jTBC 참고)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