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
2014년 11월 10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국으로써 그 경제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보면 된다.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과 같은 무역장벽이 제거 됨으로써 경제 통합을 의미한다고 볼수도 있다.
상호 협정된 특정 분야의 특정 품목으로 한정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대 될 것이다.
자국에서 보호해야할 산업분야는 당연히 이해관계속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완전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약 3년간 14차례의 협상 끝에 우리나라는 12번째 FTA협정을 맺었다.
한중 FTA 타결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대로 수출과 수입이 24.9%, 16.6%로 교역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말까지 법률적검토, 절차 등을 마치고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을 그치고 내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 FTA일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0일 실질적 타결된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어 명실 공히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된다.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4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FTA역대 최저수준 개방
주요관심사인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됐다.
나머지 9%에 포함되는 즉 양허제외 품목으로는 사과, 배, 포도, 고추, 감귤, 마늘,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분유, 버터, 꿀, 우유, 달걀, 조기, 갈치 등 610 여개 품목의 농축수산물제품이다.
양허제외란 관세철폐 제외라고 보면 된다.
다시말해서 양국간 민감한 품목에 있어서는 이번 관세철폐에서 제외했다, 시장개방에서 제외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동차도 빠졌다.
참고로 자동차는 중국으로 수출시 관세가 22.5%, 중국차 수입시 관세가 8% 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양허표가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농축수산물의 수입액 기준 30%는 양허제외, 30%는 부분양허, 40%는 양허해 관련산업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수혜주 및 품목 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져용품, 건강웰빙제품, 고급소형가전제품, 여객 화물 운송업계, LCD패널, 관광업종, 영화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피해업종 및 품목으로는 역시 농수축산물이다.
중국의 값싸고 낮은 품질의 농수축산물이 한미 FTA보다 많게는 5배이상의 피해를 줄것으로 보고 있다.
참깨, 들깨, 콩 등 이 바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건고추, 마늘, 양파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배추, 무, 당근은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FTA타결은 관련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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