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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9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시사이야기2014. 12. 19. 19:33

 

(경향 동영상 캡쳐)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헌재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통합진보당이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고,

헌재가 위헌정당이라고 판결한 이유인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민주주의에 해악이 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총 13명의 국회의석을 차지,

정당지지율로 219만표를 얻으며 제 3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도 했던 정당이었고,

 

여러 이해 관계속에서 분파와 탈당을 거치며 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의 총 5명의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보다 목소리 높여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림으로써 5명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해산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와 반대의견의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하자.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은 “통합진보당이 전민 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정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전까지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고 결국 헌재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판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이유를 댔다.(동아일보)

 

 

 

 

 

 

정당은, 통합진보당은 이념이나 목표를 같이하고 추구하는 이상이 같은 국민들에 의해 창당이 되고, 그들의 지지에 의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219만표라는 지지를 얻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에 위배된 것일까...

 

 

이번 헌재의 강제 해산은 분명 옳지 않다고 본다.

헌재 구성원들의 정치적성향도 성향이거니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확실한 퇴보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목소리는 언제나 존재해야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로써 의견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판결은 민주주의의 상실과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서구 열강이 선진 민주주의로 자리하고 있는 것도 최소 200~ 300년의 역사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50여년만에 민주주의가 온 것처럼 착각속에서 살았다.

그땐 그랬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란 걸 새삼느끼는 오늘이다.

더구나 누구보다 어렵게 나라를 되찾고 건국을 하고 그러면서 뼈저리게 잘못하고  지나온,

바로 반민족친일파 숙청이 실패하면서 이어져오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역사다.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