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맛집2009. 1. 23. 01:39

증명사진 여권사진사이즈


증명사진은 아주 오래 전에는 도민증 가로 2 x 2.5cm 였다가

주민등록증이 1968년에 발급하면서 가로 2.5 x 3cm 로 바뀌고, 다시 2000년에 주민등록을 갱신 할 때에는 동사무실 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만들었는데, 가로 3 x 4cm로 규격이 바뀌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증명사진의 크기는 가로 2.5 x 3cm 의 크기 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증명사진은 가로 2.5 x 3cm 이만의 규격이 증명사진이고 이런 종류의 사진은 음식점의 종사자들의 보건증이나 각종 자격증에 사용하는 규격 입니다.

 

반명함 판은 규격이 가로 3 x 4cm이고 현제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력서 사진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진이고 소명함 이라고도 하는데, 그 명칭의 유래는 일반적으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명함의 크기에 반만하다고 해서 반명판하는 것이고, 또 소명함판이라고 하는 것은 명함의 크기보다 작다고 소명함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현제의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명함판 사진이면 되고 기능사 자격증, 기타 증명에는 반명함의 사진을 규격에 맞게 잘라서 사용해도 됩니다.

 

서류용 사진의 다른 규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용사진 가로 3.5 x 4.5cm 외국을 가기 위해 만드는 여권에 많이 사용하고 여권에 사용하려면, 양쪽 귀가 보일 정도의 정면에 머리끝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2.5~3.5cm 범위 내여야 하고 배경색은 거의 흰색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과 달라도 됩니다.

 

비자은 가로 5 x 5cm 에 촬영 요령은 여권 사진과 동일 합니다.

 

전의 공무원증은 가로 5 x 4cm 인데 현제는 반명함으로 사용 합니다.

공군부대 출입증은 가로 4 x 5cm 의 규격이며 일부의 기업에서는 이력서 사진을 이 크기로 붙여서 내라는 경우도 있고, 명함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함판은 5 x 7cm의 크기로 명함의 크기와 비슷해서 명함판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