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야기2015. 1. 31. 13:39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127190206514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병역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즉각 즉각 자료와 함께 해명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면제 부분에서는 무릎 인대가 완전 파열되어 수술했고 면제가 합당한 것으로 병역 부분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병역 면제건과 달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해명을 하고 나서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현재 이 후보의 차남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 판교의 1237㎡(374평)넓이의 땅으로 2001년 장인 장모가 구입해서 딸인 이 후보의 배우자에게 증여, 그리고 2011년 차남에게 증여가 된 상황이다.

2001년 당시시지가 총액이 2억 6412만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18억 307만원으로 폭등했다.

당시에 이 후보자의 장인 뿐만아니라 지인, 다른 국회의원 자녀들도 같은 날짜에 13개 필지를 구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실제로 친인척과 지인 등이 판교 땅을 사들일 때 이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장인과 함께 판교 땅을 산 이 후보자의 동창 강아무개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자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 이후 이 후보자와 함께 현장으로 가서 땅을 직접 둘러보고 샀다"라고 말했다. 강씨는 이 땅을 1년 후에 이 후보자 장모에게 팔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이 후보자 쪽이 판교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했는지다. 어떤 근거로 "땅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냐는 의문이다. 해당 토지가 포함된 판교신도시 계획은 2001년 6월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공동 여당인 자민련의 원내총무였다. 이 후보자의 장모는 그해 7월 그 지역 땅을 매입했고, 두 달 뒤 정부의 판교 개발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7674&CMPT_CD=P0001

 

 

 

또한 2003년에 구입한 49평 규모의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6억 2천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 한 것으로 나오는데, 9개월 만에 되파는 과정에서 3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부분도 강하게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11억 7980만원에 구입해 16억 4000만원에 되팔면서 1억 4766만의 세금을 뺀 3억 1254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이 후보자 측에서 밝힌 부분이지만 9개월 만에 시세차익으로 고액을 챙겼다는 부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다르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더 정확한 검증이 되겠지만 의혹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같은 날짜에 땅 구입이 확인된 다른 국회의원 자녀들의 재산도 함께 조사되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짙은 의혹의 가운데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30. 17:46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자마자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주된 내용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살리기, 세종시 수정안, 광우병파동, 남북정상회담 에 대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서거 관련, 2007년 경선과정, 친이 친박간의 갈등 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은 뺏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2~3년 뒤에 2탄으로 나올 것이라고 한다.

 

여튼 출간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란이 되고 있는 큰 이유는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MB 자원외교에 대한 나의 생각 http://onetego.tistory.com/333)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으며 이명박 정부가 한승수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 그리고 한총리가 자원외교에 총괄지휘를 맡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실제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MOU체결 건수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배가 많다고 JTBC에서 밝힌바가 있다.

 

그래서 재임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의 치적으로 치켜세우며 빛나는 성과라고 역설했었지만 오히려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국정조사와 맞물리니 책임을 한총리에게 떠넘기는 양상이다.

 

또한 자원외교특사로 전 세계를 돌았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자원외교 실무를 도맡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자원외교의 장밋빛 성과를 줄곧 강조했다.

그는 2012년 12월14일 해외 자원개발 성과 보고대회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단순한 경제활동이기보다 국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은 경제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90600135&code=910100

 

"임기 중 내가 해외순방을 하면서 맺은 45건의 양해각서 중 포괄적 교류사업인 15건을 제외하면 자원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가 30건이다. 이 중 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7건에 이른다."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까지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하여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http://onetego.tistory.com/329)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한반도 대운하가 좌절된 원인으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를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은 국회 예산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며 “17대 대선 때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의원들이 그 중심에 섰다”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누적과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 투자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혈세 낭비’ 비판에 대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로 반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90600135&code=910100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개선과 경제위기 극복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면서 적시에 추진될 수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OECD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1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의 비공식 만찬에서 오바마는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에 나설 수 있었는지 물었다…나는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광우병사태와 관련하여서는

 

한미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소고기 수입은 잘 된 성과라고 했다.

국민이 느끼는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 병든소를 먹어야한다는 인식과는 너무 다르다.

또한 소고기 협상은 노무현 전 정부에서 떠넘겨졌다고도 언급했다.

 

 

“광우병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신뢰도를 높이고 한·미관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킨 것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줬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한국의 G20 참여 등 굵직한 외교적 성과 이면에는 광우병 사태로 쌓인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약속한 일을 마무리짓지 않은 채 퇴임하겠다니, 넘겨받은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다. (중략) 뼛조각 사건과 그로 인한 수차례의 한·미 정상 간 약속으로 협상 여지가 좁아진 것은 바로 그들(민주당)이 집권하던 때 벌어진 일 아니었던가.”

Posted by 링스러브
라이프 건강2015. 1. 30. 00:00

 

일반 상조회사에서 얘기하는 고인이 입는 수의엔 화장용과 매장용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장용은 좀 비싸고 화장용은 어차피 태워없애니까 썬걸로하자?

화장이든 매장이든 고인에 대한 예우는 바로 하셨으면 합니다.
100%대마가 최고급품으로 치는데요.

물론 수제작이냐 기계작이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장용은 태워 없앤다는 이유로 값싼 화학 인조견을 사용합니다.

수의는 2가지 종류가 있지요.

죽은이가 입는 옷과 죄인이 입는 옷. 즉 죄수복.
고인이 입는 수의가 우리나라에 언제 생겼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겠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때입니다.
수의(壽衣)라는 용어가 생긴 것도 일제 시대입니다.

이전까지는 수의(壽衣)라 하지 않고 '습의'(襲衣)와 '염의'(殮衣)로 구분지어 그 의미와 역할을 분명
히 했습니다.

습의란 돌아기신 시신에 입히는 옷으로 평소에 즐거입던 옷이다.

염의란 염을 할때 시신을 싸는 흰 천을 말한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여튼 그전에는 수의(壽衣)란 고인이 생전에 즐겨입던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상복은 신라의 마지막왕 경순와의 아들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슬픔에 백성들이 즐겨 입던 삼베옷을 입으면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입는 죄수복은 따로 없었습니다.

평상시 입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사극이나 영화에서만 보더라도 흰색 한복 그대로입니다.


일제시대.

고인이 입는 수의를 산자가 입는 수의와 일치시키면서
그동안 지켜온 장례 예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바로 민족혼을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일제의 만행입니다.
여튼 지금의 장례시 수의(壽衣)가 일제 잔재와 더불어 업자들의 상술로 거의 고착화 되었지요...

 

그리고 장례식에 붉은 옷을 입지 않는 이유는 영혼(귀신)은 붉은 색을 싫어한다죠...

동짓날 팥죽을 집안의 여러곳에 뿌리는 이유도 귀신(잡귀)를 쫓아내고자 한 것이구요.

 

그리고 최근에 여성들이 입는 검은색 한복..

이것은 아주 이상한 풍토가 되고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죽은이의 영혼을 달래는 의미에서 검은색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천주교(기독교)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양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흰 한복이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업계의 상술이지 않을까 합니다.

 

엄밀하게 우리나라에 한복은 검은색 한복이 없습니다.

예전엔 흰 모시 한복을 입고 고인을 모셨구요.

 

어찌되었던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장례문화도 변할 수는 있지만 그 정신만은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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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29. 12:47

 

TV조선뉴스 캡쳐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9.7%로 조사되어 취임후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취임 초기 70%를 넘어서던 지지율이 취임 1년이 지난 14년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6%,

올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4% 그리고 한달이 채 가기 전에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이하로 떨어졌다.

긍정이 29.7%, 부정평가가 62.6%로 부정평가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이와 더불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는데 일주일 전보다 6.2%포인트 떨어진 35.4%이다.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1%포인트 상승한 29.6%의 지지율을 보였다. 불과 1주일 만의 수치이다.

 

 

 

물론 민심의 흐림이 늘 바람과 같아서 그때 그때 바껴져 왔지만 이번 박근혜의 20%대 폭락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이러한 민심 이반에 박근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새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하고,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사과도 했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국민은 박근혜 정권을 신뢰를 하지 않을 뿐더러 지난 6월 항쟁때처럼 노태우 정권이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했듯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하다.

 

 

 

 

이제 이 정부의 임계점에 와 있는 듯한 이유는

 

 

정권 초기에 있었던 예고된 인사 참사였던 불통인사권을 발휘한

윤창중 사건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관련해서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연이은

의료민영화논란,

KTX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고교 무상교육 공약 등 교육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

기초연금 공약 파기,

반값 등록금 미실현 등을 거치면서 점점 누적되는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갔을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정부의 대응방향은 민심과는 많이 다른 듯 했고, 이어 점점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었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에 없었던 정신적 충격과 정부에 대한 불신, 내 생명을 국가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게 되었다.

물질이 아닌 인간, 돈과 권력이 아닌 일반인인 우리가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지난 세기 우리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

많은 부분 우리를 생각키우게 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던 것 같다.

 

 

 

 

또  언론장악도 굉장히 심하다.

보이지않는 기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순위가 2014년 108개국 중 57에 올라 참으로 부끄러운 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언론감시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68위로 매겼다.

 

더 이상의 언론의 신뢰는 없기에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혹은 뉴스펀딩같은 대체 매체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책성 총리 경질에서 문창극 총리후보 등 낙하산 수첩 친박인사파동 등을(정홍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후임 총리지명자가 선임이 안되는 까닭에 지금에까지 유임해서 총리직을 맡고 있다. 실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물론 이 정권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을 몰고 온 것은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이 결정적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했던 그 때의 미스테리의 중심에 있는 정윤회라는 비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이다. 이 부분은 비선실세는 없으며 오히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재신임하기에 이르면서 민심 이반을 더 가속화 시킨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도 얘기하고 있는 담배값인사, 연말정산파동 등 서민증세 논란으로 하여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증세없이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의 공약은 누가봐도 사기임이 틀림없다.

 

 

또한 신은미, 황선 등의 종북몰이와 통합진보당의 해산 관련하여 석연찮은 여러 판결 또한 한 몫을 했다.

 

 

공무원 연금 개편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발상과

몇 일 전에는 건보료 재개편을 계획하고 있던 것을 45만 고소득자가 두려워 500만 서민의 혜택을 외면한 사건들.

정부의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현 정권의 리더십과 신뢰성에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집권당 새누리당은 그러한 청와대와의 마찰과 무대응, 무기력, 정부에 대한 견제와 집권당으로서의 국회 의무 등 많은 부분 실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견고했던 50~60대 이상 장년층의 이탈과 TK(대구경북)지역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취임 3년차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을 너무 일찍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취임사가 국민이 가는 길과 다르게 가겠습니다로 들리는 이유는 왜일까...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27. 08:00

 

 

jTBC

 

 

정부와 세누리당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조세파동에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증세, 부자감세라는 저소득근로소득자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에 따른 조세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한겨레>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9~2013년(귀속 연도)에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1인당 근소세 부담은 대략 13만원,

6000만원 이하는 9만원 늘어났다.

 

반면,

8000만원 이하는 2만원,

1억원 이하는 38만원,

2억원 이하는 188만원,

3억원 이하는 185만원가량 줄어들었다.

 

‘부자 감세’가 진보·개혁세력이나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조세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분명한 현실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추세는 소득 대비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을 살펴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한겨레 신문)

 

 

 

 

 

나의 생각

 

2014년 11조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깎어준 만큼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1조 5000억원 감소, 소득세는 4조 8000억원이 증가하였다.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자들의 피눈물같은 월급에서 세금을 걷어갔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이명박정부가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이 근로소득자 혹의 자영업자의 조세부담이 크지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경제의 활로는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만들때 부유층의 상속세에 대한 공제을 대폭 늘리면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었다.

 

매출 3000억원 이하인 기업을 상속받을 때 무려 5백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 3000억원 이하이다.

몇 몇 대기업외에는 그 정도의 매출을 가지는 기업이 없다.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물지않고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매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내 놓는았지만 부결되었다고도 하니 참 어이가 없는 현실이다.

 

 

 

 

 

 

증세없는 복지...

이런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복지를 위한 증세를 위해서 대기업과 그 오너 위주의 부자들의 증세가 필연이라고 본다.

복지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것이 기본이라고 봤을 때 그 동안 혜택을 많이 본 부자, 대기업들이 이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본다.

부자감세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논리는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부자들 호주머니를 채우는 역효과가 더 많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증세를 추진해야한다.

 

담배세 증세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 연말정산에서 보여지는 정부의 서민증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사태를 한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이에부랴부랴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고

납세거부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법인세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인상이 아니라 되돌리자는 것이다.

별로 실효성이 없고 역효과가 더 많으니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국민을 위해서 되돌리자는 것이다.

 

기름값을 유례없이 폭락하고 있지만 공공요금은 요지부동이다.

유가인상시 공공요금 인상은 정말 즉각즉각 대응해서 올렸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하겠다.

 

 

서민을 위한 나라...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이 희생해야하는 나라...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26. 09:45

 

 

 

 

 

 

 

반민특위 친일파 살생부 263명

 

※ 정계. 관계. 실업계 인물. ※

이성환,이수우,윤치호,김연수,고원훈,신태악,조병상,여운홍,
인정식,박희도,이각종,김한경,김시권,박인덕,이정섭,김사연,
문명기,한상룡,정교원,차재정,이성근,박흥식,박춘금,안인식,
한규복,이종린,최린,최남선,박윤진,이돈화,장덕수,방응모,김석원,
김동원,가명 박정형, 가명 정방오, 김신석,손영목,고일청,차재명,
문덕상, 박상준,김오성 참고;김연수(인촌 김성수 동생),
여운홍(여운형 동생) 43명.

※ 언론계. 문학계. 연예계 인물. ※

김기진,박영희,정인택,이희적,이광수,주요한,김동환,김동인,
모윤숙,현영섭,백철,장혁주,이찬,김용제,최재서,이석훈,정인섭,
최승희(무용),오정민,김정의,박경조,김용환,이용설,홍해성,
유치진,김태진,박영호,이익,안석주,안종화,최인규,박기채,
방한준,서강백,홍양명,고승제,안함광,김억,이창수,이서구,
노천명,배상하,이영근,대조실신,송영,박순천 45명.

※ 교육계. ※

정남수(목사), 김활란(이대총장),장면(총리),허하백,
신흥우(목사),이헌구,이숙종,오긍선,양주삼(목사),유억겸,
유진오,송금선,황신덕,임국재,손정규,유각경,홍순원,고봉경,
김성수(동아일보사주).

19명 기타.
김정식,김선영,남기동,김용진,박영덕,이정수,
임영신(중앙대창설 초대 상공장관),노기환,김희영,
박휘언,이하영 11명.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작성한 708명의 친일파 명단

 

친일파 708인 명단(親日派 708人 名單)은 2002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발표한 주요 친일 인사 708명[1]에 관한 명단이다. 이들 명단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 모임은 광복회(회장 윤경빈)와 함께 심사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692명은 광복회와 합의하에,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공이 커서 친일파 규정에 논란이 많은 나머지 16명은 별도로 발표했다.

다음 목록은 각 분야별로 발표된 목록이다.

  1. 을사오적 : 5명
  2. 정미칠적 : 7명
  3. 일진회 : 9명
  4. 경술국적 : 8명
  5. 조선귀족 : 115명
  6. 일본 귀족원 의원 및 제국의회 의원 : 9명
  7. 중추원 : 561명
  8. 도지사 : 43명
  9. 도 참여관 : 103명
  10. 조선총독부 국장 : 6명
  11. 조선총독부 사무관 : 85명
  12. 조선총독부 판검사 : 4명
  13. 조선총독부 판사 : 16명
  14. 조선총독부 군인 : 7명
  15. 애국자 살상자 : 22명
  16. 밀정 : 16명
  17. 경시 : 103명
  18. 고등계 형사 : 10명
  19. 군수산업 관련자 : 12명
  20. 친일단체 : 21명
  21. 기타 : 74명
  22. 사회, 문화, 예술계 : 16명 (집중심의 대상)

           (위키백과)

 


<을사오적>
이완용 한일'합방'의 주역이었던 매국노의 대명사.
박제순 '을사조약' 체결에 도장 찍은 외교책임자.
권중현 친일로 한평생 걸은 대세영합론자.
이지용 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이근택 근황주의자에서 친일매국노로의 변신.

<일진회 관련자>
송병준 이완용과 쌍벽을 이룬 친일매국노 제1호.
이용구 친일 망동조직 일진회의 선봉장.
윤시병 만민공동회 회장에서 일진회 회장으로 변신.
윤갑병 '신일본주의'를 제창한 친일 출세주의자의 전형.

<갑신·갑오개혁 관련자>
박영효 친일 거두가 된 개화파 영수.
김윤식 죽어서도 민족운동의 분열에 '기여'한 노회한 정객.
조중응 친일의 길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매국노.
장석주 이토 동상 건립추진운동의 주동자.
조희연 일본군의 조선침략에 앞장 선 군무대신.
윤치호 2대째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
정란교 박영효의 심복으로 친일 쿠데타의 돌격대.
신응희 3·1 운동의 무력진압 건의한 황해도 지사.
이규완 참정권 주장의 '선구자'.

<을미사변 관련자>
이주회 동학농민군 진압한 명성황후 시해 주범.
이두황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 받은 친일 무관.
우범선 민비시해사건의 주동자.
이진호 일제식민통치에 앞장 선 친일관료의 전형.

<왕실·척족>
윤덕영 한일'합방'에 앞장 선 황실 외척세력의 주역.
민병석 조선인 대지주로 손꼽힌 민씨 척족의 대표.
민영휘 가렴주구로 이룬 조선 최고의 재산가.
김종한 고리대금업으로 치부한 매판자본의 선두주자.

<관료>
박중양 3·1 운동 진압 직접 지휘한 대표적 친일파.
유성준 유만겸 유억겸 유길준의 양면성
'극복'한 유씨 일가의 친일상.
장헌식 중추원 칙임참의를 20년 간 역임한 일제의 충견.
고원훈 '일본의 수호신이 되어라'고 부르짖은 친일관료.
박상준 '불가능한 독립' 대신 '행복한 식민지' 택한 확신범.
석진형 총독부의 신임 두터웠던 절대 맹종파.
김대우 [황국신민의 서사] 입안자.

<직업적 친일분자>
민원식 참정권 청원운동의 주동자.
배정자 정계의 요화(妖花)로 불렸던 고급 밀정.
선우순 내선일체론의 나팔수.
이각종 황국신민화운동의 기수.
박석윤 항일무장투쟁 파괴|분열의 선봉장.
박춘금 깡패에서 일본 국회의원까지 된 극렬 친일파.
현영섭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 꿈꾼 몽상가.
이영근 황국신민화를 온몸으로 실천한 일본주의자.
이종형 독립운동가 체포로 악명 높았던 밀정.

<경찰·군인>
김태석 강우규 의사 체포한 고등계 형사.
김덕기 항일무장투쟁 탄압의 선봉장.
전봉덕 화려한 경력으로 위장한 친일경찰의 본색.
김석원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 가네야마 대좌.
정 훈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보도통제의 첨병.

<경제>
한상룡 식민지 예속경제화의 첨병.
장직상 경북지방 최고의 친일 부호.
김갑순 역대 조선총독 열전각을 건축한 공주 갑부.
박영철 다채로운 이력의 전천후 친일파.
문명기 애국옹(愛國翁) 칭호 받은 친일 광신도.
박흥식 반민특위의 구속 1호였던 매판자본가의 전형.
김연수 민족자본가의 허상과 친일 예속자본가의 실상.
박승직 매판 상인자본가의 전형.
현준호 실력양성론자에서 친일파로 변신한 금융자본가.
문재철 암태도 소작쟁의 야기한 친일 거대지주.

<언론>
진학문 일제 문화정치의 하수인.
장덕수 근대화 지상주의에 매몰된 재사.
서 춘 매일신보 주필로 맹활약한 친일언론의 기수.

<학술>
정만조 친일유림의 대표자.
어윤적 유림 친일파의 앞잡이.
이능화 민족사 왜곡과 식민사학 확립의 주도자.
최남선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서 기초자.

<법조>
이승우 민족운동가 감시에 앞장 선 친일 법조인.
신태악 속물적 출세지향의 친일 변호사.

<여성계>
김활란 친일의 길 걸은 여성 지도자의 대명사.
고황경 황도정신 선양에 앞장 선 여류 사회학자.
황신덕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여성 교육자.
박인덕 황국신민이 된 여성 계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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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이인직 친일문학의 선구자.
이광수 민족개조 부르짖은 변절 지식인의 대명사.
김동인 예술지상주의의 파탄과 친일문학가로의 전락.
주요한 대동아공영의 꿈 읊조린 어릿광대.
김동환 각종 친일단체의 핵심으로 맹활약한 친일시인.
모윤숙 여성 교화사업의 첨병.
유치진 친일 '국민연극' 주도한 근대연극사의 거두.
최재서 서구적 지성론자에서 천황숭배론자로.
백 철 인간탐구론자에서 국민문학론자로.
김기진 황국문학의 품으로 투항한 계급문학의 전사.
박영희 카프문학의 맹장에서 친일문학의 선봉으로.

<음악·미술>
홍난파 민족음악개량운동에서 친일음악운동으로.
현제명 일제말 친일음악계의 대부.
김은호 친일파로 전락한 어용화사(御用畵師).
김기창 스승에게 물려받은 친일화가의 길.
심형구 친일파 미술계를 주도한 선봉장.
김인승 도쿄미술학교 우등생이 친일에도 우등.

<종교>
최린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의 주역.
박희도 시류 따라 기웃거린 기회주의지의 변절 행로.
정춘수 감리교 황민화의 앞잡이.
정인과 장로교 황민화의 선봉장.
전필순 혁신교단 조직한 기독교 황민화의 앞잡이.
김길창 신사참배 앞장 선 친일 거물 목사.
이회광 불교계의 이완용.
이종욱 항일투사에서 불교 친일화의 기수로.
권상로 불교계 최고의 친일학승.
김태흡 조선 제일의 친일 포교사.

http://cafe.daum.net/chamdaedong/VPt8/1528?q=%BF%F9%B0%A3%20%C1%DF%BE%D3%20%C4%A3%C0%CF%C6%C4%20%BB%EC%BB%FD%BA%CE&re=1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작성한 친일파 명단(4776명)

 

다음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추진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가 29일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할 친일 인물 4776명(중복자 포함 5207명)의 명단이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밝히고 "이 명단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파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네티즌들의 이해를 구했다.

❚분야별 대상자

을사오적 [5명]
권중현 박제순 이근택 이완용 이지용

정미칠적 [7명]
고영희 송병준 이병무 이완용 이재곤 임선준 조중응

경술국적 [9명]
고영희 민병석 박제순 윤덕영 이병무 이완용 이재면 조민희 조중응

수작(습작) [137명]
고영희 고중덕 고흥겸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김교신 김덕한 김병익 김사철 김석기 김성근 김세현 김영수 김영철 김정록 김종한 김춘희 김학진 김호규 남장희 남정철 민건식 민규현 민병삼 민병석 민상호 민영규 민영기 민영린 민영소 민영욱 민영휘 민종묵 민철훈 민충식 민형식 민형식 민홍기 박경원 박기양 박부양 박서양 박승원 박영효 박용대 박정서 박제빈 박제순 박찬범 성기운 성일용 성주경 송병준 송종헌 윤강로 윤덕영 윤웅렬 윤의섭 윤택영 이강식 이건하 이경우 이규원 이규환 이근명 이근상 이근택 이근호 이기용 이기원 이능세 이달용 이덕용 이동훈 이범팔 이병길 이병무 이병옥 이봉의 이영주 이완용 이완용 이완종 이용원 이용태 이원호 이윤용 이인용 이장훈 이재각 이재곤 이재극 이재완 이정로 이종승 이주영 이중환 이지용 이창수 이창훈 이충세 이택주 이풍한 이하영 이항구 이해국 이해승 이해창 이홍묵 이홍재 임낙호 임선재 임선준 장석주 장인원 정낙용 정두화 정주영 정천모 정한조 조대호 조동윤 조동희 조민희 조용호 조원흥 조중구 조중수 조중응 조중헌 조희연 최석민 최정원 한상기 한상억 한창수

중추원 [337명]
강경희 강동희 강번 강병옥 강이황 강필성 고영희 고원식 고원훈 고일청 고희경 구연수 구희서 권봉수 권중식 권중현 권태환 김갑순 김경진 김관현 김교성 김기수 김기태 김기홍 김낙헌 김돈희 김동준 김동훈 김두찬 김명규 김명수 김명준 김병규 김병욱 김병원 김사연 김상설 김상섭 김상형 김상회 김서규 김성규 김신석 김연상 김연수 김영무 김영배 김영진 김영택 김영한 김우영 김원근 김윤복 김윤정 김재환 김정석 김정태 김정호 김제하 김종흡 김준용 김진수 김창수 김창한 김춘희 김태석 김태집 김필희 김하섭 김한규 김한목 김한승 김현수 김화준 김희작 나수연 남궁영 남규희 남백우 노영환 노준영 노창안 문명기 문종구 민건식 민규식 민병덕 민병석 민상호 민영기 민영은 민영찬 민원식 민재기 민형식 박경석 박경양 박기동 박기석 박기순 박기양 박두영 박보양 박봉주 박봉진 박상준 박승봉 박영철 박영효 박용구 박의병 박이양 박제빈 박제환 박종렬 박중양 박지근 박철희 박필병 박해령 박흥규 박희양 박희옥 방의석 방인혁 방태영 백인기 상호 서병조 서병주 서상훈 서회보 석명선 선우순 성원경 성하국 손재하 손조봉 손창식 송문화 송병준 송종헌 송지헌 송헌빈 신석린 신석우 신우선 신응희 신창휴 신태유 신현구 신희련 심선택 심환진 안병길 안종철 양재창 양재홍 어담 어윤적 엄준원 엄태영 염중모 오세호 오재풍 오제영 오태환 원덕상 원병희 원응상 위기철 위정학 유기호 유만겸 유맹 유빈겸 유성준 유승흠 유익환 유정수 유진순 유태설 유혁로 유흥세 윤갑병 윤덕영 윤정현 윤치소 윤치오 윤치호 이갑용 이강원 이건춘 이겸제 이경식 이계한 이교식 이근상 이근수 이근우 이근택 이기승 이기찬 이도익 이동우 이만규 이명구 이범익 이병길 이병렬 이병학 이봉로 이선호 이승구 이승우 이영찬 이완용 이원보 이윤용 이은우 이익화 이장우 이재곤 이재정 이종덕 이종섭 이준상 이지용 이진호 이충건 이택규 이택현 이하영 이항직 이흥재 이희덕 이희적 인창환 임선준 임창수 임창하 장대익 장상철 장석원 장석주 장용관 장윤식 장응상 장인원 장준영 장직상 장헌근 장헌식 전덕룡 전석영 전승수 정건유 정관조 정교원 정난교 정대현 정동식 정병조 정석모 정석용 정순현 정연기 정인흥 정재학 정진홍 정태균 정해붕 정호봉 조경하 조민희 조병건 조병상 조상옥 조성근 조영희 조원성 조재영 조중응 조진태 조희문 주영환 지희열 진학문 진희규 차남진 천장욱 최남선 최린 최상돈 최석하 최승렬 최양호 최연국 최윤 최윤주 최재엽 최정묵 최준집 최지환 최창조 최창호 최형직 피성호 하준석 한규복 한상룡 한상봉 한영원 한익교 한정석 한진창 한창동 한창수 허명훈 허진 현기봉 현은 현준호 현헌 홍성연 홍승목 홍우석 홍운표 홍재하 홍종국 홍종억 홍종철 홍치업 황종국

일본제국의회 의원(귀족원․중의원) [11명]
김명준 박상준 박영효 박중양 박춘금 송종헌 윤덕영 윤치호 이기용 이진호 한상룡

관료 [1,207명]
강경희 강계항 강규원 강근하 강대철 강명옥 강보형 강봉서 강상위 강성희 강세진 강신창 강원달 강원로 강원수 강익석 강인원 강준배 강진수 강창구 강창인 강창희 강태원 강태현 강필성 강홍대 경훈 계광순 계순 계용각 계용권 계응규 계찬겸 고관식 고긍명 고병권 고영준 고원식 고원훈 고윤수 고재열 고학진 고희승 고희준 공탁 곽인호 곽진 곽한탁 곽화태 구연복 구자경 구자록 구종명 국순옥 권갑중 권만주 권병선 권병필 권순구 권영석 권영세 권영택 권완주 권익채 권종원 권주상 권중만 권중명 권중수 권중식 권중익 권중형 권중환 권창섭 권태소 권태영 권태용 권태형 권한상 권혁병 권현섭 길원봉 김경배 김경배 김경태 김경희 김관현 김광일 김교명 김교철 김교필 김구연 김구현 김규년 김규목 김규승 김규호 김극일 김기득 김기선 김기영 김기준 김기홍 김기환 김대우 김덕기 김덕현 김도현 김돈희 김동곤 김동선 김동완 김동우 김동운 김동준 김동철 김동항 김동훈 김두천 김면수 김면필 김명련 김명연 김명찬 김백수 김병규 김병규 김병숙 김병엽 김병우 김병욱 김병제 김병직 김병태 김병필 김병호 김병호 김병희 김보현 김복규 김봉두 김봉식 김봉진 김봉진 김봉진 김상계 김상규 김상덕 김상봉 김상수 김상연 김상엽 김상윤 김상익 김상필 김상현 김상호 김서규 김석빈 김석영 김선재 김성두 김성윤 김성한 김성환 김성환 김수오 김수철 김순경 김순봉 김순조 김승운 김승원 김승표 김시권 김시명 김시욱 김신욱 김심영 김업 김연상 김연식 김연하 김염배 김영건 김영걸 김영국 김영근 김영기 김영기 김영년 김영도 김영두 김영묵 김영배 김영상 김영석 김영석 김영선 김영섭 김영섭 김영수 김영일 김영제 김영진 김영집 김영필 김영화 김영훈 김영훈 김예현 김오섭 김옥현 김완진 김용근 김용래 김용성 김용제 김우식 김우영 김우진 김우현 김원선 김원태 김원회 김윤성 김윤수 김윤옥 김윤정 김응준 김의영 김의용 김익삼 김장현 김재석 김재항 김재호 김재환 김정규 김정기 김정덕 김정배 김정제 김정태 김정현 김정희 김종석 김종섭 김종순 김종식 김종진 김종칠 김종화 김종휴 김주혁 김준보 김중삼 김진민 김진선 김진현 김진희 김찬오 김찬욱 김창균 김창두 김창수 김창수 김창영 김창욱 김창한 김창현 김처순 김천수 김철정 김철호 김태근 김태년 김태동 김태석 김태익 김태진 김태호 김택림 김학성 김학수 김학응 김한경 김한목 김한식 김한은 김현두 김형도 김형운 김형태 김홍규 김홍식 김홍채 김화준 김훈 김흥수 김희덕 김희선 김희준 나기정 나지강 나창섭 나호 남계룡 남궁영 남기윤 남기홍 남용희 남정구 남정학 남진우 남진우 남필우 남흥우 노봉익 노영빈 노일 노태식 독고위 마동규 마현희 맹건호 명인화 목원학 문동호 문명호 문무성 문병서 문작지 문정창 문창규 문태선 문태원 문태준 문학명 문혜관 민기호 민상현 민영오 민원식 민인호 민재호 박광렬 박규원 박근수 박기석 박기환 박낙승 박노태 박도순 박동익 박동호 박만수 박문웅 박민하 박봉구 박부양 박붕서 박상준 박선철 박성규 박성완 박성주 박승건 박승관 박승민 박승봉 박승수 박승원 박승장 박승준 박승호 박영근 박영근 박영빈 박영준 박영진 박영찬 박영철 박용관 박용구 박용득 박용섭 박용익 박용하 박용현 박우현 박윤동 박이순 박이순 박일경 박일헌 박재섭 박재수 박재홍 박정 박정규 박정수 박정순 박정욱 박제균 박제륜 박제승 박종만 박종선 박종순 박종식 박준성 박중양 박지양 박진영 박찬동 박철 박철희 박초양 박태병 박태순 박해령 박해주 박현모 박형균 박호근 박홍래 박희택 방규홍 방진태 방한복 방환악 배석린 배선만 배철세 백낙삼 백남일 백남준 백붕제 백원필 백정기 백철용 백흥기 변경삼 변기찬 변시붕 변영진 변영화 변정규 변종환 부완혁 부인식 상호 서극형 서기순 서병린 서병소 서병업 서병주 서병현 서상덕 서상면 서상준 서성극 서세갑 서승표 서윤석 서재덕 서재식 서정악 서회보 석명선 석봉희 석진형 선우렴 선우박 성낙영 성두식 성정수 성창기 소진우 소진은 소진하 손경수 손석도 손영기 손영목 손응린 손종권 손지현 손해진 손현수 송갑수 송문헌 송문화 송양호 송원섭 송원홍 송인섭 송주순 송주옥 송찬도 송태승 송택영 신광휴 신규선 신기덕 신병찬 신복근 신석린 신석하 신양선 신양재 신우선 신우영 신원배 신응희 신익균 신재영 신좌균 신창렬 신창섭 신창휴 신철균 신철균 신태건 신태무 신태빈 신태완 신태진 신택영 신현구 신현구 신현태 신현호 신희련 심규택 심노욱 심능익 심상국 심상준 심상희 심의승 심종석 심종순 심종협 심헌택 심환진 안국선 안기선 안배항 안병춘 안병헌 안성호 안승렬 안승복 안식 안영수 안용대 안용백 안윤옥 안정기 안종철 안창선 안창환 양관용 양봉제 양원탁 양익현 양재만 양재창 양재하 양재홍 양홍묵 어용선 어윤적 엄구현 엄민영 엄영택 엄주완 엄창섭 엄형섭 여구현 연관 염규환 오경린 오광은 오국영 오극선 오두환 오병문 오석룡 오석유 오세윤 오세흥 오수환 오영건 오영세 오영전 오유영 오재규 오재순 오종수 오찬갑 오치한 오태근 오태여 오태영 오태환 오해건 왕우순 왕종성 원대규 원은상 원응상 원의상 원정한 원진희 원훈상 위수봉 위종기 유경환 유광렬 유광준 유규정 유기덕 유기량 유기호 유대진 유만겸 유봉석 유봉환 유빈겸 유상범 유석기 유성렬 유성준 유승해 유승흠 유시태 유시환 유엽 유영준 유영호 유완종 유용진 유익렬 유인수 유진명 유진세 유진순 유진창 유진혁 유진호 유철희 유태영 유태훈 유혁로 유홍순 유홍종 유훈섭 윤갑병 윤건용 윤관 윤관일 윤길중 윤남철 윤덕명 윤명수 윤명은 윤범행 윤병희 윤사혁 윤상구 윤상학 윤상희 윤석중 윤석필 윤석호 윤성희 윤수병 윤승로 윤응규 윤자록 윤종완 윤종화 윤창현 윤태림 윤태빈 윤필 윤필구 윤필오 윤하영 윤헌구 윤형남 윤희성 윤희재 은치황 이경선 이경식 이경준 이계록 이계석 이계한 이계호 이공후 이관구 이관희 이규룡 이규완 이규진 이규한 이규홍 이근무 이근수 이근양 이근직 이기 이기명 이기방 이기백 이기상 이기원 이기원 이기주 이대용 이덕상 이덕응 이돈영 이동관 이동우 이동진 이동한 이동혁 이두황 이만식 이만용 이맹성 이면익 이명원 이명헌 이명환 이무성 이문하 이민구 이민영 이민하 이방협 이범관 이범기 이범래 이범소 이범승 이범익 이병년 이병렬 이병렬 이병민 이병석 이병숙 이병식 이병식 이병재 이병천 이병휘 이보상 이복영 이봉구 이봉종 이봉화 이사묵 이사필 이상균 이상만 이상철 이석구 이석기 이석희 이선호 이선호 이성근 이성호 이세영 이소영 이승구 이승근 이승조 이승채 이승칠 이승한 이심훈 이연회 이영식 이영준 이영태 이영택 이영화 이완직 이용수 이용수 이용학 이용한 이용휘 이용희 이우경 이우범 이운붕 이원구 이원국 이원규 이원보 이원영 이원찬 이원창 이원호 이유관 이유석 이윤세 이윤실 이윤영 이윤영 이은즙 이응원 이의풍 이인규 이인수 이인용 이인화 이일 이장우 이장희 이재성 이재신 이재탁 이재학 이재화 이정기 이종국 이종극 이종기 이종소 이종수 이종원 이종원 이종은 이종준 이종태 이종택 이종환 이준식 이준호 이준호 이준홍 이중현 이진호 이찬 이찬영 이찬용 이찬욱 이창규 이창근 이창룡 이창욱 이채욱 이탁응 이태근 이태용 이택규 이택수 이택준 이필국 이필동 이학귀 이학규 이한성 이한일 이한창 이항녕 이해용 이해익 이현재 이호승 이홍운 이화원 이훈영 이흥배 이흥우 이흥재 이희순 인태식 임관호 임대규 임동훈 임명순 임문석 임문환 임병억 임시재 임연상 임영준 임용준 임원용 임응목 임준희 임진섭 임창규 임창재 임철호 임춘성 임충재 임한덕 임헌영 임헌평 임홍순 임홍재 임흥재 장기창 장도건 장문화 장석원 장성화 장수길 장순응 장연철 장영두 장영한 장용환 장윤규 장윤식 장일정 장진석 장헌근 장헌식 장현태 장훈 장휴 전관연 전규락 전기대 전덕룡 전봉빈 전봉엽 전봉훈 전석영 전성오 전성진 전예용 전임봉 전재억 전재우 전종순 전지용 전창림 전창섭 전치덕 전태흥 전택수 전하식 전형순 전흥문 정경모 정계열 정교원 정국채 정규봉 정규원 정기창 정낙훈 정난교 정동일 정민조 정민조 정병기 정병현 정복 정수철 정순방 정연기 정용기 정용신 정용한 정우용 정운구 정운성 정원모 정응록 정인소 정인위 정인택 정일채 정자현 정재남 정재상 정재성 정종연 정종진 정직모 정진기 정진동 정찬선 정천모 정천종 정충원 정하형 정해용 정해운 정해인 정호기 정홍섭 정희찬 조경하 조경호 조구현 조긍현 조기행 조동민 조동선 조동순 조두석 조두환 조문제 조병계 조병교 조병연 조병우 조병우 조병칠 조상만 조성구 조영찬 조재풍 조정두 조정환 조제균 조종춘 조종현 조주현 조중관 조춘원 조충현 조풍호 조한욱 조한철 조희갑 조희련 조희문 주공건 주석균 주시헌 주영린 주영설 주영환 주영환 주우 주재영 주종덕 주진덕 진염종 차남하 차상열 차석민 차윤홍 차종호 차화선 채규항 채린 채선일 채수강 채수현 천장욱 최경식 최경진 최기영 최기집 최남교 최덕 최동근 최두연 최두영 최만달 최문경 최병상 최병원 최병철 최병혁 최병협 최봉기 최상봉 최상진 최상태 최석현 최승칠 최양호 최연식 최용덕 최운상 최원순 최원식 최응두 최익하 최인용 최일봉 최재익 최재호 최정덕 최주영 최준석 최중옥 최지환 최진한 최창한 최창홍 최탁 최태봉 최태현 최하영 최학래 최학수 최항묵 최형직 최홍섭 최화석 하국원 하준환 하태서 한경렬 한교 한교서 한국부 한규복 한동석 한복 한봉섭 한상용 한상헌 한석명 한승린 한영렬 한욱 한인근 한재경 한종건 한진범 한창수 한철우 한홍석 한희석 한희석 한희항 함기섭 함덕중 허강 허섭 현두영 현석호 현순관 현의섭 현장호 현정 홍난유 홍석현 홍성욱 홍순용 홍순욱 홍순일 홍승균 홍승표 홍승훈 홍영선 홍우도 홍우숭 홍운표 홍윤남 홍은식 홍응관 홍의식 홍일룡 홍재설 홍종국 홍종만 홍종무 홍종욱 홍종한 홍종희 홍창섭 홍필선 홍하규 홍한표 홍헌표 황남시 황덕순 황동준 황명수 황문연 황병희 황석교 황영수 황우찬 황운성 황윤동 황의박 황익연 황진성 황탁린 황한용 황항근 황희민

경찰 [880명]
강경희 강낙중 강난희 강남기 강노영 강덕호 강만표 강면욱 강보형 강봉서 강사영 강상혁 강영춘 강용건 강원생 강이황 강익엽 강인수 강인우 강재근 강정선 강진풍 강찬빈 강쾌열 강태규 강태만 강헌 강호순 계광순 계난수 고규윤 고원훈 고윤상 고정준 고제선 고창덕 고피득 곽두금 곽병호 곽을룡 구강 구연수 구연춘 구자경 권만진 권부용 권영대 권영중 권오용 권위상 권익채 권준상 권중익 권중철 권태형 권형철 금낙순 길병성 길소진 길옥열 길용일 김경구 김경배 김경업 김경용 김경태 김계현 김광호 김구배 김구열 김귀동 김규영 김규현 김극일 김근식 김기수 김기조 김기태 김난석 김대원 김덕기 김덕순 김덕양 김덕홍 김도식 김도원 김동선 김동설 김동숙 김동욱 김동진 김득률 김만근 김맹철 김면규 김명찬 김명환 김문용 김병렬 김병연 김병욱 김병주 김병철 김복길 김복의 김봉규 김봉문 김봉수 김봉인 김봉적 김봉준 김봉호 김봉희 김사연 김삼익 김상규 김상섭 김상순 김상욱 김상윤 김석기 김석기 김석칠 김석택 김석호 김성균 김성대 김성범 김성부 김성수 김성철 김세륜 김세보 김소복 김소직 김수만 김수일 김순 김순희 김승연 김승연 김승종 김승찬 김시욱 김양성 김억조 김영걸 김영규 김영동 김영배 김영상 김영석 김영선 김영세 김영수 김영순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하 김영호 김옥현 김요현 김용벽 김용선 김용완 김용우 김용제 김용헌 김용희 김우종 김운섭 김원조 김유하 김윤만 김윤복 김윤집 김윤철 김은제 김을도 김응권 김의수 김익권 김인봉 김인영 김인옥 김장환 김재덕 김재성 김재영 김재환 김정만 김정욱 김정탁 김정태 김정택 김정혁 김제병 김제성 김제현 김종가 김종관 김종구 김종두 김종석 김종원 김종주 김종진 김종현 김종환 김주환 김준권 김준홍 김중식 김중호 김증옥 김지연 김진봉 김진영 김진탁 김차봉 김찬욱 김창수 김창영 김창완 김창욱 김천리 김철수 김태석 김태형 김태희 김택근 김택원 김판동 김필수 김학규 김학석 김항곤 김해룡 김해일 김혁태 김현욱 김현철 김형권 김형수 김형순 김형조 김형진 김호우 김홍걸 김홍국 김홍식 김흥률 김희택 나구하 나규렴 나진용 남기윤 남기훈 남승희 남학봉 남효근 노기주 노덕술 노인국 노정근 노정순 노주봉 도광환 도세호 도헌 마동휘 마현희 맹해성 문경필 문관현 문대길 문성옥 문시창 문원보 문진상 문천목 문치재 문태영 박경진 박계봉 박광희 박권수 박귀환 박근수 박기남 박남주 박남진 박내창 박내춘 박달중 박덕용 박명석 박문기 박범룡 박병규 박병조 박병화 박보라 박사룡 박상용 박순상 박승관 박승수 박영근 박영수 박영우 박영화 박영환 박영환 박영환 박영희 박용 박용갑 박용암 박우빈 박운구 박원도 박윤성 박윤철 박을수 박응줄 박의창 박인종 박인훈 박장환 박재수 박재원 박정길 박정로 박정로 박정순 박제도 박제훈 박종숙 박종호 박준호 박진영 박진춘 박진하 박진항 박진호 박차숙 박찬구 박태선 박태언 박학로 박학진 박형로 박호양 박희정 방인형 방효선 배경훈 배귀암 배도준 배만수 배병모 배석린 배영원 배용표 배정자 백능수 백명갑 백성수 백영권 백원교 백의용 변성규 변영화 변종철 변훈 서기순 서기영 서상영 서상용 서소봉 서승렬 서육권 서재욱 서재익 서정국 서정국 서정진 서태하 선우갑 선우박 선우형 성낙영 성봉규 성은주 성정수 소진은 손경수 손석도 손양한 손영남 손해진 송남섭 송덕수 송병주 송병헌 송세태 송수용 송시경 송영호 송인석 송종태 송주호 송희철 신두영 신두현 신면동 신상호 신수일 신양재 신우균 신정식 신종섭 신철갑 신태균 신태현 신태희 신형수 신흥만 심능유 심두근 심상우 심재억 심형택 안경선 안병록 안수병 안승복 안정국 안정옥 안종렬 안종철 안창준 안형식 안흥준 양금룡 양성순 양익현 양재덕 양재홍 양주한 양형건 어봉룡 어윤호 엄명섭 엄의섭 엄주면 여경엽 여동춘 여태현 연성희 연태윤 염은준 오경팔 오기선 오도련 오동주 오동환 오봉수 오석근 오석유 오세기 오세영 오세윤 오수만 오연태 오영근 오영세 오용근 오이석 오준영 오치한 오태여 오학영 왕인식 왕희필 원세호 위금봉 위종기 유경시 유금열 유금용 유기룡 유남선 유만종 유명렬 유배한 유복문 유부룡 유석화 유성삼 유승운 유인근 유재춘 유정식 유진문 유진후 유창렬 유치억 유치엽 육무철 윤경로 윤만중 윤병희 윤상일 윤수현 윤시영 윤용대 윤용원 윤작로 윤정봉 윤정선 윤정희 윤종화 윤찬수 윤태남 윤학기 윤학행 윤학현 윤화규 윤훈모 은성학 은한섭 이경재 이경회 이계한 이교승 이구범 이국섭 이군돌 이규채 이규한 이근섭 이기영 이기현 이난수 이능섭 이덕근 이동섭 이동재 이두환 이면근 이면식 이명흠 이무갑 이민권 이민택 이민행 이민호 이배훈 이백규 이병면 이병식 이병호 이보운 이봉래 이봉선 이봉인 이봉재 이사은 이상배 이상섭 이상윤 이상춘 이성근 이성도 이성실 이성옥 이수달 이수협 이순만 이순재 이신규 이영관 이영근 이영근 이영우 이영춘 이완두 이용만 이용승 이용천 이원극 이원보 이원용 이원우 이원찬 이유하 이윤종 이은섭 이을룡 이응양 이응진 이인근 이인식 이인주 이재붕 이정근 이정남 이정술 이정용 이종국 이종만 이종무 이종수 이종식 이종한 이주완 이중수 이중화 이지균 이지춘 이진상 이진하 이찬익 이창배 이창순 이창우 이채순 이천주 이철봉 이춘근 이태순 이태훈 이택 이하주 이한구 이한선 이헌규 이현수 이현우 이홍순 이흥세 이흥식 이희영 임권택 임만선 임병식 임응기 임인식 임일성 임학용 임헌영 임형순 임호영 임흥재 장강선 장계택 장기석 장덕영 장두만 장성근 장성동 장세권 장우상 장우식 장준근 장춘갑 장헌근 장혜순 전규태 전기완 전남수 전문순 전병록 전봉덕 전봉설 전세엽 전영찬 전용환 전익서 전재우 전정윤 전진원 전창림 정관모 정규봉 정규혁 정기영 정기창 정낙서 정낙영 정낙주 정뇌호 정두형 정병규 정봉기 정석우 정성식 정세호 정쌍동 정연주 정우현 정운복 정운필 정이숙 정인영 정인하 정인회 정일룡 정재현 정정석 정정옥 정제봉 정준모 정준택 정진환 정창근 정충원 정치훈 정태휴 정태흥 정필화 정한영 정해인 정환선 정희영 조갈범 조갑이 조관빈 조규림 조기찬 조남재 조동흥 조성구 조연광 조익로 조익제 조익호 조인옥 조점제 조정관 조종춘 조종훈 조진원 조진호 조찬현 조창현 조천동 조태환 조희창 주익상 주찬오 주홍섭 지약영 진대성 진순길 진용섭 진형우 차대환 차원준 차정준 차창순 채규병 채규철 채규한 천경식 천규문 최경진 최관선 최규진 최금남 최기남 최기성 최동규 최동섭 최동수 최동주 최동직 최두천 최백순 최병두 최병식 최봉달 최봉오 최상덕 최상룡 최상욱 최석현 최성수 최순정 최승준 최여옥 최연 최연식 최영근 최영우 최용학 최원균 최원복 최응두 최인범 최재석 최제현 최주영 최준성 최지순 최지환 최진태 최창렬 최창학 최창한 최창홍 최치림 최탁 최태경 최태선 최태현 최한석 최형준 최흥선 표한용 하선진 하판락 한달원 한동석 한동희 한두형 한석명 한성구 한영기 한용 한용수 한인순 한 장현 한정석 한종건 한종수 한태헌 한호석 함병헌 함양수 함희창 허규원 허기엽 허섭 허현 허효연 현기언 현석준 현시달 현응팔 홍낙구 홍명후 홍병식 홍상옥 홍석창 홍성섭 홍성준 홍순관 홍순근 홍순봉 홍영언 홍재일 홍정길 홍종익 홍형표 황경준 황봉진 황산봉 황신태 황영철 황용석 황윤수 황인환 황재락 황치수 황태근 황헌성

군 [387명]
강기태 강동렬 강병일 강석호 강영태 강재순 강재호 강창선 강태민 강필룡 강필우 강혁신 강흥약 계병로 계인수(계인주) 고경수 고기범 고병억 고영균 고준봉 고준열 구동욱 구학서 권승록 권영한 권인채 권정식 권태한 권희수 김경천 김광언 김교선 김기백 김기원 김기주 김기호 김대식 김동하 김명덕 김묵 김민규 김백일(김찬규) 김복연 김부갑 김사석 김석람 김석범 김석원 김석원 김성규 김성운 김성훈 김송 김송산 김순길 김순선 김신도 김안도 김약선 김영 김영각 김영록 김영수 김영신 김영철 김영택 김영한 김옥기 김용국 김용기 김용헌 김용호 김원기 김응남 김응선 김응조 김인성 김인욱 김인욱 김일운 김일환 김임석 김재명 김재풍 김정렬 김정일 김정호 김정희 김종석 김종식 김주찬 김준원 김중규 김진길 김진무 김진창 김창규 김창룡 김천흥 김철남 김청송 김최길 김충남 김치반(김치학) 김태원 김학원 김해도 김현묵 김형섭 김호량 김홍준 김희선 김희초 나흥순 남우현 남희철 노태순 도일평 마동악 문용채 문이정 민덕호 박동균 박동준 박동춘 박두영 박문병 박범집 박병두 박봉조 박성도 박승훈 박영철 박영철 박요섭 박원석 박임항 박재흥 박정희 박준호 박창하 박춘식 박태희 박풍조 방득관 방문수 방영주 방원철 방인섭 방태욱 백겸 백경춘 백문린 백선엽 백세걸 백인섭 백인준 백창기 백홍석 서영철 서일보 서정필 석석봉 석주암 석희봉 선우갑 손병일 송석구 송석하 송오송 송진탁 신봉균 신상묵 신상철 신우균 신응균 신태영 신학진 신현준 심의진 안광수 안병범(안종인) 안영길 안영치 안옥기 안익조 안홍도 양국진 양대진 양진동 어담 엄주명 염창섭 오규범 오명복 오문강 오세훈 오준걸 오진영 왕유식 우종현 원용국 원용덕 유경식 유관희 유광렬 유기성 유병권 유승렬 유영림 유원식 유원효 유재흥 윤국상 윤덕병 윤상필 윤송남 윤수현 윤춘근 윤태일 이각 이강우 이광원 이국권 이규일 이근묵 이기건 이기영 이대영 이덕순 이덕진 이동암 이동준 이동훈 이두만 이명세 이명신 이문악 이병건 이병교 이병권 이병규 이병주 이봉수(이원길) 이봉춘 이상렬 이상묵 이상진 이선풍 이성림 이송승 이순 이승녕 이승칠 이영걸 이영산 이영춘 이용문 이용성 이용원 이용호 이용호 이원춘 이원형 이응구 이응준 이의풍 이일신 이재기 이제규 이제정 이종성 이종찬 이주일 이준(이준옥) 이준섭 이집룡(이룡) 이천택 이청갑 이춘성 이춘원 이학래 이학문 이한림 이해봉 이형근 이형석 이호연 이호진 이흥국 이흥권 이희겸 이희두 이희태 임달수 임병규 임병두 임재춘 임충식 장기섭 장기승 장기춘 장기형 장석윤 장성환 장수암 장연용 장연창 장영석 장유근 장택민 장효봉 전길룡 전남규 전영헌 전원상 정래혁 정상수 정세진 정운홍 정은용 정일권 정일평 정해붕 정현 정훈 조경성 조대호 조동윤 조명륜 조병권 조성근 조성엽 조영원 조용구 주선갑 주영걸 주재준 지인태 지장화 지진국 지치룡 차만재 차명환 채낙순 채병덕 채청송 최경만 최구룡 최귀창 최기청 최남근 최명하 최병혁 최복수 최세창 최수부 최승업 최우석 최재범 최재범 최재항 최정근 최주종 최진창 최창륜 최창식 최창언 최철근 최충의(최충희) 최학진 태용범 한광두 한기걸 한문권 한왕룡 한용현 한천봉 허수병 허영록 홍무 홍문과 홍사익 홍청파 황검추 황대천 황치삼

사법 [228명]
강동진 강병준 강신규 강영철 강완선 강중인 강철모 계명수 계창업 계철순 고운하 고재호 구자관 권중근 권태전 김갑수 김광근 김기정 김기조 김낙헌 김달호 김대경 김동현 김두일 김명수 김선득 김선태 김세완 김시두 김영렬 김영린 김영재 김영환 김용식 김용찬 김우열 김우영 김윤근 김윤수 김응모 김응식 김응준 김의균 김일룡 김장섭 김장호 김재완 김점석 김정배 김종석 김종호 김준평 김창모 김태영 김형근 김홍언 나재승 나진 나항윤 남정숙 노상구 노용호 노재승 노흥현 문석규 문승모 민경준 민병성 민병창 민복기 민부훈 민영수 박기준 박만서 박성대 박승유 박승준 박유병 박종근 박종훈 박준성 박지영 박춘서 박태병 방순원 방준경 백윤화 백한성 변기엽 변옥주 변재성 사경욱 사광욱 서광설 서기홍 서정국 석용환 석종구 소진섭 손동욱 손홍팔 송문현 송인태 송화식 신석정 신우영 신재영 심노욱 심동구 심상직 심원명 양원용 양정수 양태원 양판수 양홍기 엄보익 엄상섭 엄식 염세열 오건일 오성덕 오숭은 오승근 오완수 오용묵 오태경 원병희 원종억 유갑수 유동작 유성희 유영 유진영 유태설 유헌열 윤동식 윤성보 윤용섭 윤철균 윤학영 윤헌구 이근상 이근창 이기찬 이만준 이명섭 이병용 이상각 이상기 이선경 이수현 이용의 이우식 이우정 이원국 이원배 이의형 이정준 이정혁 이천상 이충영 이태희 이필은 이학천 이한린 이호 이호정 이홍종 이화종 이희목 이희적 임석규 임석무 임영찬 임한경 장경근 장기상 장두식 장후영 전병식 전영택 정규철 정낙헌 정문모 정봉춘 정섭조 정순석 정유섭 정윤환 정재환 정준모 정창운 조사달 조예석 조용순 조원규 조인환 조재천 조진만 조태로 조평재 지영구 진태구 진형하 차균경 채규명 채용묵 최대교 최병주 최윤모 최정묵 최종석 최창렬 최창조 탁창하 한규용 한복 한봉세 한상범 한용 함성욱 허진 형덕기 홍순용 홍승근 홍인석 홍진기

친일단체 [484명]
강근도 강병순 강병주 강성구 강영균 강영희 강용희 강이황 강인우 강일성 강홍범 고덕환 고용덕 고용종 고응민 고청룡 고황경 고희준 구연수 구창조 국기연 궁사청 궁하일 권병수 권우섭 권중기 권태동 길태홍 김갑명 김경식 김경호 김광엽 김광현 김구순 김권형 김규대 김규창 김기수 김기주 김기찬 김덕선 김동일 김동진 김동현 김두명 김두정 김두천 김명준 김명진 김명집 김몽필 김병걸 김병규 김병순 김병익 김복수 김봉기 김사연 김사영 김상익 김석연 김석진 김석태 김선술 김선재 김성렬 김세장 김세진 김시현 김신석 김연상 김연식 김영걸 김영구 김영설 김영우 김영준 김영희 김예현 김용진 김윤덕 김윤혁 김응구 김인창 김인하 김일수 김재곤 김재룡 김재순 김재익 김재홍 김재환 김정국 김정규 김정민 김정호 김제홍 김종완 김종헌 김준모 김준섭 김지련 김진태 김진하 김창도 김태섭 김태익 김태헌 김태형 김태훈 김택용 김택현 김한경 김한기 김해룡 김형태 김호중 김홍건 김환 김환성 김효순 김효진 남정관 노성석 노신근 노영근 노응린 노정규 동운경 문명기 문의홍 문익주 민영은 민원식 민재기 민정식 민태직 박계일 박구학 박규양 박규장 박규철 박병기 박병철 박봉윤 박선철 박성택 박순천 박승직 박영길 박영래 박영준 박영철 박우용 박은양 박주율 박준영 박지양 박창서 박창훈 박필원 박해묵 박혁준 박형채 박호병 박희도 방낙선 방운갑 방의석 배동운 배상하 백기수 백낙원 백동수 백윤호 백형수 변기택 사현필 서병은 서병조 서상건 서상환 서은상 서창보 서채 석문용 선우순 성원경 성준 소완규 손서헌 손영목 손응국 손재근 손치은 손홍원 송계원 송규환 송병천 송완섭 송은용 송재철 송종대 신국원 신동원 신동훈 신두현 신문언 신병휴 신석린 신승균 신영석 신영오 신의학 신재정 신태악 신태항 신효범 심도풍 심상직 심원섭 심의혁 안근모 안방렬 안순환 안익수 안인식 안종국 안준 안중수 안태영 양성식 양재익 양정묵 양주익 양지환 엄주명 엄주익 엄준원 여계보 염중모 염창순 예종석 오경식 오긍선 오기영 오두환 오성룡 오역선 오왕근 오응선 오필영 원덕상 원세기 원수남 원응태 유길수 유두환 유문경 유병문 유병의 유봉기 유봉주 유봉현 유상화 유석우 유영렬 유재한 유전 유제구 유지훈 유창만 유학주 유홍종 윤갑병 윤경순 윤귀영 윤규식 윤달수 윤대섭 윤대식 윤명진 윤범식 윤봉의 윤상우 윤상익 윤시병 윤익선 윤정식 윤창업 윤춘혁 윤치형 윤치호 이각종 이겸로 이겸제 이경렬 이경로 이경하 이규학 이규화 이근우 이기승 이기찬 이동락 이동영 이동우 이동초 이동혁 이두수 이문표 이민관 이방 이범승 이범찬 이범철 이병림 이병립 이병연 이병의 이보현 이석규 이석신 이석희 이선학 이선협 이성근 이성환 이승우 이승운 이승한 이승현 이승호 이영근 이용구 이용문 이용한 이우현 이원규 이원보 이익성 이인수 이인흡 이정봉 이정욱 이종만 이종용 이종춘 이준용 이중현 이찬모 이찬요 이창선 이창엽 이창환 이치로 이태윤 이필규 이학재 이항발 이행민 이현우 이희덕 이희두 이희섭 임병익 임봉석 임용상 장동환 장두현 장순창 장진원 장헌식 장홍식 전만영 전부일 전성욱 전영배 전영조 전위현 전창근 전태현 정경수 정계형 정교원 정규원 정규환 정대현 정도영 정병조 정석모 정세진 정연상 정용태 정원섭 정인순 정환종 조대묵 조덕하 조병렬 조병상 조선하 조성근 조승환 조용률 조인성 조진우 조흥원 주련 주병섭 주성근 주학현 지봉서 차재정 차준담 차화준 천영기 최건호 최기남 최동섭 최두환 최병창 최상익 최수길 최양호 최영구 최영년 최영욱 최운섭 최원교 최정규 최정덕 최정묵 최주현 최준집 최진현 최창학 최창호 최홍섭 탁태윤 편상영 하준석 한경원 한교연 한국림 한국현 한규복 한기방 한남규 한보순 한상건 한영호 한욱 한재익 한정규 한창회 한태섭 한화석 함창현 허균 허현 현영섭 현장호 현준호 홍규표 홍긍섭 홍남표 홍사훈 홍승균 홍승원 홍윤조 홍인순 홍종덕 홍종면 홍준 홍충현 황규현 황대원 황명중 황석건 황정헌 황종국 황종우 황철수

개신교 [58명]
갈홍기 강도원 고한규 곽진근 구연직 구자옥 김관식 김길창 김수철 김영섭 김우현 김응순 김응태 김인영 김종대 김진수 김형숙 김활란 남천우 박마리아 박연서 박현명 변홍규 송창근 신후식 신흥우 심명섭 양주삼 오문환 유각경 유일선 유재기 유형기 윤치소 윤치영 윤치호 윤하영 이동욱 이명직 이문주 이용설 임학수 장기형 장운경 장홍범 전필순 정상인 정순모 정인과 정춘수 조승제 채필근 최지화 최활란 한석원 홍병선 홍택기 황종률

가톨릭 [7명]
김명제 김윤근 남상철 노기남 신인식 오기선 장면

불교 [54명]
강대련 강성인 곽기종 곽법경 권상로 김경림 김경주 김동화 김법룡 김삼도 김영수 김영호 김용곡 김재홍 김정섭 김정해 김지순 김진월 김청암 김탄월 김태흡 김한송 박대륜 박도수 박병운 박영희 박원찬 박윤진 박찬범 변설호 손계조 신윤영 신태호 유재환 윤상범 이덕진 이동석 이명교 이보담 이석두 이종욱 이태준 이혼성 이회광 임석진 장도환 정병헌 정창윤 정충의 차상명 최취허 허영호 홍태욱 황벽응

 


천도교 [30명]
김동수 김명호 김명희 김병제 김종현 남증석 박석홍 박완 백중빈 손광화 손재기 신용구 오상준 이군오 이근섭 이단 이돈화 이우영 이인숙 이종린 이종식 임문호 전의찬 정광조 조기간 최단봉 최린 최안국 최준모 하상태

유림 [53명]
공성학 권순구 김광현 김동진 김완진 김유제 김정회 김황진 나일봉 남상익 박기양 박상준 박승동 박장홍 박제봉 박제빈 박제순 박치상 서재극 성낙현 송시헌 신현구 심형진 안인식 여규형 오헌영 위대원 유만겸 유정수 유진찬 윤병호 윤희구 이경식 이대영 이명세 이상호 이선호 이인직 이학노 이학재 정만조 정문현 정봉시 정봉현 정순현 정윤수 정준민 정철영 주병건 최달빈 한준석 한창우 황돈수

문학 [41명]
곽종원 김기진 김동인 김동환 김문집 김사영 김성민 김안서 김영일 김용제 김종한 노천명 모윤숙 박영희 박팔양 방인근 백철 서정주 오룡순 유진오 윤두헌 윤해영 이광수 이무영 이석훈 이원수 이윤기 이찬 임학수 장덕조 장혁주 정비석 정인섭 정인택 조연현 조용만 조우식 주요한 채만식 최재서 최정희

음악․무용 [43명]
강영철 계정식 고종익 김관 김기수 김동진 김생려 김성태 김영길 김원복 김재훈 김준영 김천애 김해송 남인수 박경호 박시춘 반야월 백년설 서영덕 손목인 안익태 이규남 이면상 이봉룡 이인범 이재호 이종태 이철 이흥렬 임동혁 장세정 전기현 조두남 조명암 조택원 최승희 최팔근 최희남 한상기 함화진 현제명 홍난파

미술 [26명]
구본웅 김경승 김기창 김만형 김용진 김은호 김인승 김종찬 노수현 박영선 박원수 배운성 손응성 송정훈 심형구 윤효중 이건영 이국전 이봉상 이상범 임응구 장우성 정종여 정현웅 지성렬 현재덕

연극․영화 [64명]
김건 김관수 김성춘 김소영 김승구 김신재 김영화 김일해 김정혁 김태진 김학성 김한 나웅 남승민 독은기 문예봉 박기채 박영신 박영호 박춘명 박향민 방한준 복혜숙 서광제 서월영 서일성 서항석 송영 신경균 신고송 신정언 심영 안석영 안영일 안종화 양세웅 오정민 유장안 유치진 이광래 이금룡 이명우 이백산 이병일 이서구 이서향 이익 이재명 이창용 임선규 전창근 조천석 주영섭 최순흥 최승일 최운봉 최인규 한노단 한형모 함대훈 함세덕 허영 홍찬 황철

교육․학술 [62명]
강영석 고광만 고승제 고원섭 고황경 구찬서 김도태 김두헌 김명식 김상용 김성수 김창균 김한경 김활란 박관수 박마리아 박순천 박영빈 박용구 박인덕 배상명 백낙준 서은숙 손정규 송금선 신봉조 신석호 양봉화 어윤적 여운홍 오긍선 유억겸 유진오 윤영구 이능화 이묘묵 이병도 이병소 이숙종 이완룡 이헌구 인정식 임숙재 장덕수 장응진 정구충 정만조 조기홍 조동식 조재호 조한직 주운성 차사백 최남선 최동 허하백 현상윤 현채 현헌 홍승원 홍희 황신덕

언론․출판 [44명]
김동진 김상회 김선흠 김인이 김형원 김환 노성석 노익형 노창성 민원식 박남규 박석윤 박희도 방응모 방태영 변일 서강백 서춘 선우일 송순기 신광희 심우섭 양재하 유광렬 이긍종 이기세 이상협 이원영 이윤종 이익상 이인섭 이정섭 이창수 이혜구 장지연 정우택 정인익 최영년 최영주 함상훈 홍승구 홍양명 홍종인 황의필

경제 [55명]
강번 강창희 고한승 김건영 김기옥 김동원 김두하 김성호 김순흥 김신석 김연수 김영기 김영준 김일남 김정호 김한규 김형옥 김흥배 맹영옥 목욱상 문명기 민규식 민대식 민병도 박기효 박승억 박승직 박흥식 방규환 방응모 방의석 백낙승 백남신 백완혁 손창윤 신용욱 예종석 유명한 유재륜 이종만 장직상 장홍식 정명선 정재학 정치국 조병학 조진태 주성근 차남진 차준담 최승렬 최창학 한기방 현준호 홍충현

지역유력자 [69명]
강위수 강창희 권연수 김갑순 김건영 김기옥 김기홍 김동덕 김동원 김두하 김명학 김민식 김병규 김상홍 김성재 김억근 김용우 김인오 김종섭 김주한 김치구 김태훈 김한수 김홍량 김희준 목순구 문원태 문재철 박기돈 박기용 박성행 박주병 박한표 배영춘 소진문 손홍준 송병문 양성관 엄달환 엄정환 원윤수 유훈영 이강혁 이봉구 이상옥 이석구 이용석 이정재 이종준 이종필 임종상 임호상 임흥순 장기식 장지필 정명희 정상진 정태범 정태석 조규철 조병학 지정선 지창선 최주성 최해필 한만희 한원준 한인수 현용건

중국_만주 [798명]
강경해 강국진 강기홍 강동춘 강만수 강만순 강면홍 강무석 강병철 강사용 강세권 강수범 강신채 강신향 강옥림 강용준 강원명 강전열 강태구 강태권 강태범 강태섭(강태변) 강필선 강항윤 강해원 강현묵 강흥렬 계구환 계난수 고동호 고수봉 고재필 고태연 공한석 구선일 권성근 권송극 권영천 권용활 권재권 권치안 권태술 권혁주(권일) 권희수 금창수 길익선 길창실 김각부 김경로 김경률 김경심 김경재 김경춘 김경하 김경호 김경환 김계룡 김관천 김광근 김국용 김국한 김권호 김극인 김근석 김금준 김기룡 김길룡(김기룡) 김길순 김길준 김길현 김남길 김남룡 김남수 김남익 김덕수 김덕창 김도명 김도일 김동규 김동근 김동렬 김동만 김동순 김동식 김동학 김동한 김동호 김동호 김동호 김동화 김동황 김동훈 김두익 김두찬 김두현 김득연 김득황 김만옥 김만용 김만종 김명여 김명완 김명한(김명찬) 김문극 김문홍 김민건 김백록 김백률 김범주 김병권 김병권 김병섭 김병억 김병욱 김병태 김병호 김봉남 김봉렬 김봉장(김봉위) 김봉진 김산천 김삼룡 김삼수 김상권 김상렬 김상선 김상영 김상학 김석준 김석준 김석진 김선풍 김성기 김성남 김성만 김성준 김성진 김성환 김송렬 김수열 김수영 김순구 김순남 김승식 김시영 김억록 김여백 김여화 김연수 김연찬 김열 김영규 김영석 김영수 김영익 김영재 김영주 김영철 김영춘 김영한 김완묵 김용국 김용순 김용익 김용주 김용찬 김용하 김용호 김용환 김우근 김우식 김우영 김우평 김운생 김웅각 김유영 김윤언 김은성 김응두 김응호 김응환 김이규 김인갑 김인배 김인수 김일규 김일병 김일송 김임수 김장섭 김장지 김재곤 김재용 김재필 김정 김정기 김정섭 김정하 김조 김종수 김종수 김주익 김준형 김중식 김중형 김진규 김진길 김진만 김진성 김창룡 김창범 김창보 김창영 김창학 김천을 김철림 김청송 김춘학 김태경 김태복 김태옥 김태욱 김태호 김택영 김파 김하성 김하영 김학성 김학수 김행룡 김헌운 김혁종 김현수 김현식 김형년 김형준 김혜해 김호준 김홍락 김화성 김화준 김흥두 나만봉 남명수 남박 남성규 남성만 남승범 남일남 남일록 남해원 노기연 노동훈 노영득 독고욱 독고환 마등철 마용하 마창권 문관오 문국빈 문용만 문일현 문종수 문태선 문혁남 민병찬 박광석 박근수 박근영 박기홍 박기화 박남세 박도진 박동준 박동춘 박두남 박두남 박두만 박두영 박만전 박민선 박병록 박봉수 박봉순 박삼룡 박석윤 박성봉 박송원 박순 박순봉 박순열 박승우 박승하 박승호 박시리 박시화 박안식 박안중 박암 박영규 박영식 박영준 박영천 박용범 박용석(박주석) 박용일 박용찬 박용촌 박원성 박원식 박장식 박재형 박제아 박준병 박찬열 박찬옥 박춘권 박춘만 박춘범 박춘화 박택 박필근 박호길 박홍순 방두천 방명규 방학수 배문례 배인덕 배정자 백금풍 백남현 백수봉 백영모 백의현 백태운 백형린 서계연 서범석 서상용 서소철 서장길 석금룡 석기옥 석범익 석창만 석창준 선우연 소용수 손광겸 손지환 손희상 송세환 송찬도 송태희 신기석 신덕승 신석희 신성환 신영식 신옥남 신용국 신은묵 신재희 신홍덕 심득순 안기초 안덕선 안삼룡 안삼룡 안성도 안영언 안용정 안용택 안응록 안창호 안채운 안홍익 양동요 양복석(양봉성) 양영환 양재규 양재하 양정묵 양종식 양호석 엄경선 엄대섭 엄만봉 엄주익 엄창수 염남욱 염면홍 염복봉 염선우 염창섭 오국호 오기준 오두환 오명규 오상조 오영헌 오원청 오정근 오종순 오헌영(오헌수) 오현상 오현찬 욱상창 원기범 원영춘 원영희 원정환 원철범 원치상 위동백 위봉조 유남진 유병철 유선장 유영악 유이규 유익상 유중희 유찬행(유진행) 유홍순 유희장 윤귀동 윤규현 윤동훈 윤만석 윤명선 윤상필 윤세욱 윤수복 윤영만 윤재권 윤정일 윤진서 윤태동 윤하태 윤홍수 이강준 이경빈 이경재 이기술 이기한 이기홍 이남수 이대덕 이덕준 이덕진 이도선 이도일 이동붕 이동석 이동성 이동수 이동욱 이동원 이동주 이동준 이동준 이동화 이두한 이만구 이명복 이명헌 이명훈 이무평 이문규 이문상 이민창 이범석 이범익 이범익 이병인 이병찬 이병찬 이병휘 이봉근 이봉남 이봉제 이봉춘 이상묵 이석기 이설년 이성권 이성백 이성삼 이성재 이송오 이승련 이승업 이승정 이시동 이시영 이시운 이시유 이영근 이영일 이영춘 이오익 이완구 이용성 이용택 이운철 이원 이원명 이원철 이원형 이월봉 이유석 이은석 이응도 이응렬 이응범 이이순 이인기 이인수 이일 이일림 이재수 이재수 이정근 이정린 이정린 이정림 이정의 이종선 이종섭(이종변) 이종희 이준목 이증흥 이지선 이지우(이기우) 이진 이창조 이창준 이철순 이춘선 이춘원 이충국 이탁 이태인 이태종 이태진(이원복) 이풍춘 이필동 이하영 이학문 이한원 이해봉 이해수 이해윤 이형준 이호일 이홍범 이회덕 이희덕 임대성 임병권 임성봉 임순봉 임영진 임용철 임윤경 임익룡 임인익 임정석 임한룡 임호석 장광렬 장규원 장달원 장덕명 장덕선 장동인 장두칠 장병호 장선태 장성진 장영준 장영춘 장원경 장원준 장이탁 장익민 장인춘 장정옥 장준걸 장지량 장진성 장창욱 전국보 전국정 전기룡 전길룡 전남규 전병옥 전병철 전병희 전봉만 전봉운 전재학 전정현 전종극 전철룡 전태화 전흥찬 정규성 정기 정민오 정복만 정빈 정석구 정성충 정순섭 정승복 정윤호 정인채 정재명 정창규 정창우 정항식 정호준 조광선 조국서 조규팔 조기풍 조대련 조동조 조병철 조봉준 조윤걸 조춘근 조한호 주굉섭 주기준 주림 주영환 주재덕 주종우 주평로 지금룡 지동한 지영철 지재성 진양근 진학문 차강 차득순 차용준 차재정 차중길 차화선 채규국 채규남 채규철 채규풍 채규화 채근 채민석 채봉림 채원규 채창룡 최관송 최광우 최기석 최남룡 최남선 최덕만 최도권 최돈직 최돈학 최동규 최동룡 최동륜 최동수 최동활 최동훈 최만형 최명주 최문송 최병기 최병학 최봉만 최봉춘 최삼림 최삼풍 최상현 최석규 최석환 최선오 최선옥 최수원 최승일 최영부 최영재 최영춘 최영혁 최용윤 최용현 최윤 최윤주 최일호 최재범 최재항 최정규 최정훈 최창락 최창봉 최창현 최철 최청송 최탁 최하랭 최하성 최홍준 최화삼 탁춘봉 태명수 태이훈 태장만 태한규 표성천 하임산 한국진 한낙규 한노수 한백순 한봉렬 한봉현 한상우 한성림 한영수 한영은 한영휘 한웅길 한원석 한의제 한인성 한일 한주옥 한찬숙 한풍준 한흥운 함대순 함두섭 함석창 함연호 함태형 허규활 허근종 허기락 허기열 허길봉 허동환 허수병 허용범 허인진 허일 허자룡 허자룡 허진성 허태봉 허학권 현봉룡 현상묵 현시달 현영주 현학수 현학춘 홍건표 홍기만 홍대영 홍성태 홍순봉 홍순삼 홍순일 홍식 홍영선 황금룡 황기호 황도연 황명춘 황병학 황봉춘 황사성 황상순 황석준 황시준 황재락 황종률 황종욱 황진식 황하숙

중국_관내 [66명]
고문규 공돈 김병건 김상호 김서분 김수인 김우풍 김이구 김인근 김인성 김일선 김일준 김일현 김정섭 김하종 박경도 박순구 박승기 박일석 변정금 봉명석 석현구 손창식 송경호 송경환 오건일 원치복 유압 유학곤 윤기풍 윤상만 윤인택 이동욱 이동제 이두규 이면화 이상우 이승언 이여강 이영 이영구 이원업 이종운 이창조 이치운 이치현 이학로 이화성 임두욱 임훈 장찬식 정영택 정원길 정이월 정치복 조국성 조병철 진식탁 최덕렬 최일천 하윤명 한기순 한처복 홍국철 홍승호 홍이두

일본 [39명]
강용옥 강재원 강창기 고권삼 고명복 김국종 김국필 김동조 김성용 김연수 김인엽 박내수 박대복 박병인 박석헌 박재용 박춘금 신현확 이근세 이기동 이동화 이선홍 이영개 이재동 이정희 임용길 장경탁 장철수 전택영 정상택 정인학 정재봉 진기훈 진의종 최병림 표성조 허원 홍재두 홍준표

러시아 [6명]
김만건 박남규 박병일 엄인섭 조영진 함동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89220&PAGE_CD=S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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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링스러브
홀씨이야기2015. 1. 23. 17:02

오늘 결혼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디 자랑할만한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중이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내와 캠퍼스커플로 연애 5년 후에 결혼에 골인,
지금까지 두 아이 낳고 나름 재미나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2년 차에 큰아이 낳고 돌이 되어가던 때, 잘 나가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헛바람들어 내 업을 한답시고, 근 5년을 집에 돈 한푼 가져다주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녔으니 집안이 어떠했을까요...
결혼 전 악착같이 해서 번 돈으로 IMF 이듬해 집값 폭락시에 사 둔 우리의 보금자리 작은 아파트도 날렸구요.

"...집엣돈 하나 안보태고 아파트 장만했답니다.
좋은 사위 될 것같습니다..."<<<<큰동서 말씀 ㅎㅎ

그랬었는데, 그런 사정을 아셨을 때 장모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그래도 언제나처럼
자네 왔는가...
그런 분이시지요...

살던 집 팔고 처음으로 남의 집에 월세들어갈 때 5년 터울 둘째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 후에도 가시지 않았던 헛바람...하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잃고 사람잃고...
정말 가진 것 없어지니 친구들마저 소원해지는 그런 힘든 나날들이었지요...

나란 놈의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나름 명문고출신 잘나가는 친구들...
가끔 언론에서 친구들 인사 동정을 볼때면 지금도 일말의 자존심은 있는지 볼 면목이 없어서... 고교 동창회에 갈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위축되고 삶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때 쯤 자연스럽게

'이제 다...접을까...'

하지만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세 달 가까이를 집안에 틀어박혀 허송세월 보내다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기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하면서 웃을 수 있나 봅니다.

그 당시 힘든 순간에도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정말 정숙하고 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겠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갈라서도 몇 번을 갈라 섰을텐데 말이죠...

가끔 청란이나 글에서 아내 핀잔주고 이 넘의 여편네라며 괜히 흉을 보던 그런거...

저의 진짜 마음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오늘 결혼한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밤새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었는데 낮에 활짝 갠 그런 날씨였지요.

오늘도 밤새 비가 날리고 찌푸렸던 날씨가 낮이 되면서 햇빛이 난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슴엔 늘 한덩어리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이 늘 즐겁습니다.
힘들다는거 어렵다는거 그런 걸 직접 보았고 또 지나고 있으니까요.


퇴근하고 같이 반지나 목걸이 하나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반지하나 선물한다는거 결혼기념일에 해달고 해서 이때까지 있었네요~ㅎㅎ

나에게도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ㅎㅎ
저는 그 애인이 지금의 아내여서 더 행복합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참으로 죄인인 저는 지금의 이 행복에도 감사하며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 자신에게 다짐을 받고 또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아내는 제 옆에서 곤히 잘 자고 있습니다.
코를 드러렁 골면서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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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23. 00:00
 
 
조류인플루엔자(AI)란?
  •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됨.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임.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합니다.
  • 혈청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으로 144종류로 분류(H1∼H16, N1∼N9). 혈청형은 두 종류의?단백질(HA,NA)에 의하여 분류되며 현재까지 HA는 16종류, NA는 9종류가 보고 되었습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살처분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임상증상 및 소견
  • 임상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주요 임상증상은 호흡기증상, 산란율 저하와 폐사입니다.
  • 국내에서 발생되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이며 주로 산란율 감소가 특징적인 임상증상입니다.
  • 산란율 감소때는 무각 또는 연각란이 관찰되며 이외에 활력 저하, 사료섭취 감소와 쇠약, 육수나 벼슬에 청색증, 머리와 안면부에 부종, 그리고 깃털을 세우고 한곳에 모이는 행동이 관찰됩니다.
  • 감염 후 회복된 닭은 신경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특이적인 임상증상은 아닙니다.
  • 뉴켓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 등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 산란율 감소는 1~2주 사이에 40%∼50%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산란정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 산란율 회복의 특이한 점은 보통 산란율 감소가 시작된 이 후 2주일 후부터 나타나며 한 달이 지나면 거의 회복됩니다.
  • 폐사율은 매우 다양하여, 질병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폐사가 없는 경우부터 5~10% 폐사율을 보이는 계군까지 있으며,산란 전에 감염된 닭에서는 임상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 백색산란계나 육용종계는 갈색산란계보다 평균폐사율이 더 높습니다.
신고요령
  •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는 이 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방역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신고될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데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된 농장에 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으로 간주하여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며,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현지에 급파되어 발생농장과 주변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시료 채취가 취해집니다.
    - 가축, 가축수송차량, 분뇨차량, 사료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고병원성이거나 H5 또는 H7형일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취해지며 저병원성일 경우에는 산란율저하 등의 임상증상과 바이러스의 혈청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방역조치가 완료되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발생농장과 인근농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여 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Q1.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 - AI(Avian Influenza)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 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됩니다.
    * 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2. AI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 - 국가 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한 유입이나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가금사육 농장 내 또는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
    -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Q3. AI에 걸린 닭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 -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입니다.

     


    -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AI는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 - 닭ㆍ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 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야만 감염이 가능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닭이나 오리에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여 빈번히 접촉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Q5.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가?
  • -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야생조류(철새 등)와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방역(예찰)을 실시하고, AI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6. 현재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은?
  • -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 ’03.12~’04.3월(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
    * ’06.11~’07.3월(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 ’08.4~5월(42일)간 19개 시군에서 33건
    * ’10.12.29~’11.5.16 (139일)간 25개 시·군에서 53건 발생
    - 해외에서는 ’03년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러시아 몽골을 거쳐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으며, ‘13년 이후 현재까지 11개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Q7. 최근 외국에서 AI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던데?
  • - 외국에서는 고병원성 AI(H5N1)의 경우 ‘03.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및 이집트 등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여 ’13.12월말 기준 총 648명이 감염되고 3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최근 ’14.1.3일 캐나다 당국은 앨버타 서부지역의 자국민이 중국 여행에서 귀국한 후 H5N1형 AI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북미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H5N1)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고였으며, 사망자는 중국 베이징만 방문했고 농장이나 시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캐나다 당국은 밝혔습니다.
    - 또한, ’13.2월부터 발생한 중국 신종 AI(H7N9)에 의한 인체감염자는 총 177명(대만 2명)으로 이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4.1.16 현재)
    - 중국 신종 AI(H7N9)는 가금류에서는 저병원성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사람에게는 산발적인 직접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감염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사람 간 전파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람이 고병원성 AI(H5N1)이나 중국 신종 AI(H7N9)에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Q8. 닭고기오리고기 및 계란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가요?
  • -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으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 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 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또한,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 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 오리고기나 계란 등은 안전하므로 마음 놓고 소비하셔도 됩니다.
    - 만에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 현재 인체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홍콩의 예에서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먹어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위장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쉽게 사멸되기 때문입니다.
Q9.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는가?
  • -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 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입니다.
Q10. AI가 발생하면 축산물 수출은 중단되나?
  • - AI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닭, 오리 등의 수출이 중단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닭, 오리 등 AI에 감수성 있는 동물에 대해서 AI 청정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AI 발생국가산 닭, 오리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11. 정부의 AI 방역대책은 무엇인가?
  • -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의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시기 또한 다변화(’03.12월, ’06.11월, ’08.4월, ’10.12월)되어 정부에서는 AI 상시방역을 위해 ’08.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예찰검사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입가능 경로별(철새→텃새→닭, 오리, 기타 가금류)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관리하고자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를 매월 이틀간 전부 비우고(All-out), 농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앙기동점검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차단병역 실태를 중점점검(2회/월, 특별방역기간동안 1회/주)하고, 현장중심 순회 AI 특별방역 T/F를 실시(매월 2/4주 금요일)하여 현장의 문제점 발굴 개선을 통해 방역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Q12.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 사육농가는 AI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발생지역에 가서는 절대 안 되며, 발생지역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철새도래지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이동시 장화구분 사용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100~40%)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Q13.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 등 많은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닭 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 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닭 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 달걀 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어 주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나, 그 외 시기에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분무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14.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우선적으로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5일 이상 닭 오리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국내 철새도래지를 여행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합니다.
    - 또한,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귀국 시에는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Q15.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 -AI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동물방역-가축방역(조류인플루엔자)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2378)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 031-467-4373/4374)
    * 각 시·도청 축산과 등 방역담당 부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22. 17:50

 

MBN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이 전의원과 함께 기소돼 모두 실형이 선고된 김홍열,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금근래, 조양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이 선고되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에 대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란(內亂)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거나 국가 체제를 전복(顚覆)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엔하위키 미러)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국세청 법률용어사전)

 

음모(謀)

모르게 나쁜 꾸밈. 또는 .

 

선동(動)

①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 갖게 하거나 행동 하도록 조장함  

② 부추겨 어떤 사상 갖거나 행동 하도록 조장하다(다음 어학사전) 

 

 

 

 

이쯤에서...

 

내란음모는 국가에 반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꾸몄거나 그 계획이나 목표,목적으 보면 될 것같고,

 

내란선동은 내란음모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국가에 반하는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로 조장하는 행위적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란음모는 무죄요, 내란선동은 유죄라......???

 

 

 

 

 

판결 전문에서 보면

 

 

쟁점(내란음모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내란’에 관한 음모인지를 알 수 없음. 따라서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나아가 이러한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함. 또한, 내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함

○ 그리고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각 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들의 발언은 해당 권역의 토론 시 나왔던 의견들을 요약한 것일 뿐 그것이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질의응답이나 남부권역 토론 외에는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 대부분이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이나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③ 결론

○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쟁점(내란의 ‘선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이라 함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음

○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점,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이러한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하였음

○ 위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여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함

③ 결론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내란선동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이처럼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회합의 참석자들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이 회합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직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가정(定), 전쟁발발시를 전제한 것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기능정지, 무기제조 탈취, 협조자포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 전복 등의 조직적 사전 모의나 준비행위가 없었기에 무죄고,

가상의 조직인 RO(지하혁명조직)는 실체도 없고, 앞으로 전쟁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혹 전쟁이 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조직원들에게 선동을 했기에 유죄다...???

 

 

나는 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일까...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내란음모 무죄를 확정.

 

 

그런데, 그런 대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체도 없는 조직의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했다??? 

>>>>>> 내란선동 유죄를 확정.

 

????????????????

 

 


 

 

 

 

Posted by 링스러브
시사이야기2015. 1. 22. 16:11

 

대법원은 2015. 1. 22.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등 사건(2014도10978)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을 선고하였음.

1. 개요

○ 대법원은 2015. 1. 22. 피고인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7명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 확정되었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내란선동이 무죄라는 취지의 소수의견(대법관 3인)과 내란음모가 유죄라는 취지의 소수의견(대법관 4인)이 있음

2.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소송의 경과, 주요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가. 내란선동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공모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인 전쟁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한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2013. 5. 10.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및 같은 달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수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전쟁 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제’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함

(2)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및 항소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3) 쟁점

○ ①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및 위 피고인들이 각 회합에서 언급한 것이 내란의 실행행위인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피고인들이 내란을 ‘선동’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① 쟁점(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임.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발언의 목적으로 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이고, 이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함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이러한 주요 기간시설 파괴행위 등이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통일과 민족 자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촉구한 행위가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주요 기간시설 파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통신․유류․철도․가스 등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이 무력화되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발언의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② 쟁점(내란의 ‘선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이라 함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음

○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점,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이러한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하였음

○ 위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여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함

③ 결론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내란선동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3) 대법원 소수의견(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신)의 판단

○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된 폭동이라고 볼 수 없음

○ 더욱이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한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 이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국가기간시설 파괴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다는 점에서도 이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나아가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동으로 인하여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객관적 정세, 위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회합의 진행 경위 및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피고인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13. 5.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모인 RO 조직원들과 함께 전쟁 상황이라는 정세인식과 예비검속 등 적의 탄압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폭력혁명 또는 군사적·물질적·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공유함

○ 또한, 피고인들은 지역별·권역별로 토론을 진행하여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될 전쟁 상황에 전국적 범위에서 최후의 군사적 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 폭동의 방법 또는 폭력적 파괴를 위한 방편 등을 논의·발표하였음

○ 피고인 이석기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 있는 물질적· 기술적 조치를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평소 조직의 지휘체계 아래 조직의 지시를 관철하는 RO 조직원들 모두가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없이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 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였음

(2) 하급심의 판단

○ 제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함

(3) 쟁점

○ ① 내란의 주체인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5. 12.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① 쟁점(‘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인 이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함

○ 그러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제보자 이○○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하였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② 쟁점(내란음모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내란’에 관한 음모인지를 알 수 없음. 따라서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나아가 이러한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함. 또한, 내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함

○ 그리고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각 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들의 발언은 해당 권역의 토론 시 나왔던 의견들을 요약한 것일 뿐 그것이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질의응답이나 남부권역 토론 외에는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 대부분이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이나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③ 결론

○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5) 대법원 소수의견(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의 판단

○ 일정한 시기에 내란을 실행하자는 의사합치는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하는 데 그쳐 합의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일반적․추상적 합의를 넘어서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내란 실행에 관한 합의로서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고,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 이 사건에서, ①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폭력적 방법에 의한 대남혁명론을 추종․동조하는 자들로서, 당시 당면 정세를 전쟁이 임박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을 개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회합은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최된 회합이고, 특히 5. 12. 회합에서는 전쟁 발발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전쟁 발발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관하여는 아무런 이견 없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향후 전쟁 발발 등의 상황이 되면 피고인들은 위 각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큼

○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내란 실행의 합의는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서 내란음모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 있는 합의로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

3. 이번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이 사실상 최초로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Posted by 링스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