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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1 개헌론에 대한 나의 생각
시사이야기2014. 11. 1. 16:12

개헌(改憲)이란 헌법을 고쳐서 다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헌은 쉽게 말해서

최근 김무성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으로 언론을 들쑤셨던 개헌은 바로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하는 말인것 같다.

현재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이것을 4년 중임제로의 개헌.

그리고 분산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한번에 치르자는 것.

 

 

그러면 개헌이 필요한가? 부터 살펴보자.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 총 155인이 참석하고 있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의 주장은 이러하다.

현재 5년 단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그 폐해가 엄청나니까

4년 중임으로 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년 중임제는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있고 국정운영에 일관성이 있어서 추진사업이 차기정권으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어지는 등의 효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87년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헌이 없었다는 것은 그 만큼 다양화되고 세계화 되는 시대에 따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도 한다.

그 당시 필요에 의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듯이 이제는 개헌을 하자...

 

 

지금 현재는 안된다며 반대의견 : 대체적으로 친박소속 여당의원들이며, 박근혜대통령의 임기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은 자칫 경제, 민생, 세월호 등 산적한 현안은 뒤로 묻히고, 전국민이 개헌에 관심이 집중,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야 국론 분열 및 대통령 권한 축소로 하여 조기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개헌은 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

 

개헌은 분명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전임대통령에 이어서 같이 갈 사업은 후임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사업들은 얼마나 있었던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지하는 정당과 함께 진행하는 4년 중임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본다.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도 한다.

 

 

우매하고 무지한 까닭에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개헌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겠다.

 

제왕적 대통령.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국회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보다는 정당정치의 거대 정당이 가지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자.

 

 

대통령탄핵 소추안이다. 

 

익히 알고 있지만, 지난 노무현정부때는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시작으로 탄핵이 되었듯이

정당정치에 의해서 국정운영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있었다.

정당정치의 퇴행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는 제출된 탄핵 의결안을 가지고 대통령 직무 정지,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헌법재판소 총 9명의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이 된다.

 

 

임명동의안 거부행사다.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법원장 및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임코자 한 자들을 견제할 수가 있다.

국회에서 표결 불합격되면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표결결과 불합격하더라도 대통령권한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선임대상자에 대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짐으로 해서 스스로로 낙마하는 경우가 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감사권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조약체결이나 비준에 대한 동의권 역시 대통령의 조약 체결 등에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 등의 장치이다.

 

등등

 

 

이상에서 보듯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에 의해서 충분히 견제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을 난 이렇게 본다.

거대정당이 그들의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을 더 긴 기간 동안 부려먹을 수 있다고...

 

심한 말 같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에 의해 정부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상기하자.

도중에 대선이라는 발목으로 레임덕도 필요가 없다.

 

세월호의 책임 및 재난대처부분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잘못이라고들 한다.

나 역시도 동의한다.

내 나라의 내 국민이, 내 식구가 잘못 되었으면 그 대통령이,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와 함께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짚고 가야 했었다.

지금에서야 후속으로 세월호 삼법을 통화시킨...

너무 늦었다. 또한 이것도 산넘어 산일 것이다.

 

국가재난에 대응하는 한 국가의 시스템을 보면서 그것의 소관이 어느 곳이라고 한들

재난대처에는 충실했어야 했고, 국회는 서둘러 비상시국국회를 열어 참사에 응했어야 했다.

 

여야의 손익계산에 사고가 난 지 200일이 지난 지금 세월호 삼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아직 그 내용을 상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

그러나 충분히 감지 하고 남음이 있다.

 

국회가 바로 서면 대통령 단임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서 정부의 잘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지해주고 못하는 부분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민을 진정으로 대신하는 그 역할 말이다.

 

 

개헌은 또 다른 권력의 이양이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전국민적인 뜻과 이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개헌은 과거 국가의 중.대차적 사안이 발생했던, 4.19혁명, 두 차례 군사 쿠데타, 유신헌법, 87 6월 항쟁 같은 시대적 상황이나 전 국민적 열망 속에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개선하자는 개헌.

그것이 단지 권력구조 개편으로 잘 해결이 될지

 

지금은 시기적으로나(정치적인 부분보다 거시 경제흐름에서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시기), 무엇으로나 개헌을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전세계 경제가 재편을 예고하고 있고, 이미 미연방준비제도의 이자상승이 예고 되고 있다.

 

다가올 우리 경제의 후폭풍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Posted by 링스러브